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7건 · 보관 48건 · 미완 19건
서식 제9호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제조업,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변경허가신청서(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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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2. 21.> | |||||||||||||||||||||||||||||||||||||||||||||||
| 정수기 [ ]제조업 [ ]수입판매업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지소재지) | 전화번호 | ||||||||||||||||||||||||||||||||||||||||||||||
| 상 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제품명 | 모델 | ||||||||||||||||||||||||||||||||||||||||||||||
| 여과방식 | 유효정수량(L) | ||||||||||||||||||||||||||||||||||||||||||||||
| 필터의 소재 및 규격 | 기능별 | 여과기능 | 흡착기능 | 살균기능 | 이온교환기능 | 기타 | |||||||||||||||||||||||||||||||||||||||||
| 소재명 | |||||||||||||||||||||||||||||||||||||||||||||||
| 규격 | |||||||||||||||||||||||||||||||||||||||||||||||
| 검사항목 | 구조 및 재질 | ||||||||||||||||||||||||||||||||||||||||||||||
| 의무정수성능 | |||||||||||||||||||||||||||||||||||||||||||||||
| 선택정수성능 | |||||||||||||||||||||||||||||||||||||||||||||||
| 수입판매의 경우 | 수입국(정수기 완제품 기준) | 수출국 | |||||||||||||||||||||||||||||||||||||||||||||
| 수입량 | 보관시설소재지 | ||||||||||||||||||||||||||||||||||||||||||||||
|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시 ㆍ 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1. 정수기의 제조업 신고의 경우 가. 정수기의 품목ㆍ형식별 제조공정 설명서 나.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 다.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불량제품 반품 및 교환방법, 필터 공급방법, 주요부품의 표준화계획 및 판매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등을 포함합니다) | 2. 정수기의 수입판매업 신고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수입처 포함) 나. 보관시설명세서 다.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 라.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 | 수수료 신고 : 30,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27,000원) 변경신고 : 20,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18,000원) | ||||||||||||||||||||||||||||||||||||||||||||
| 3. 변경신고의 경우 가. 신고증명서 원본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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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시 ㆍ 도 | 시 ㆍ 도 | 시 ㆍ 도 | 시 ㆍ 도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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