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7건 · 보관 48건 · 미완 19건
서식 제9호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제조업,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변경허가신청서(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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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신설 2017. 11. 20.> | ||||||||||||||||||||
|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 ||||||||||||||||||||
|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먹는물관리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별표 9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비고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 표의 처분일란에 "해당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2)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나목 표의 적발일란에 "해당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3)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 경찰서에 문의하여 적발된 건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기록사항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과 같은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별표 9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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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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