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7건 · 보관 48건 · 미완 19건
서식 제9호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제조업,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변경허가신청서(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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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제44조제1항 관련) | |||
| 종별 | 근거조문 | 수수료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
| 1. 샘물등의 개발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연장허가 | 법 제9조 | 50,000원 | 45,000원 |
| 2.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 법 제15조 | 50,000원 | 45,000원 |
| 3.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변경등록 | 법 제15조 | 30,000원 | 27,000원 |
| 4.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 | 법 제21조제1항 | 50,000원 | - |
| 5.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변경허가 | 법 제21조제1항 | 30,000원 | - |
| 6.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 법 제21조제2항 | 30,000원 | - |
| 7. 수처리제 제조업의 변경등록 | 법 제21조제2항 | 20,000원 | - |
| 8.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 | 법 제21조제3항 | 50,000원 | - |
| 9.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변경등록 | 법 제21조제3항 | 30,000원 | - |
| 10.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 법 제21조제6항 | 30,000원 | - |
| 11.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변경신고 | 법 제21조제6항 | 20,000원 | - |
| 12. 정수기 제조업ㆍ수입판매업의 신고 | 법 제21조제7항 | 30,000원 | 27,000원 |
| 13. 정수기 제조업ㆍ수입판매업의 변경신고 | 법 제21조제7항 | 20,000원 | 1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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