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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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제조업,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변경허가신청서(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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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계측기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기준(제12조제1항 관련) | ||||||||||||||||||||||||
| 1. 자동계측기 설치기준 가. 자동계측기는 수위, 수량, 전기전도도, 온도 및 수소이온농도(pH) 등을 자동으로 연속 측정ㆍ기록할 수 있어야 하며, 정확도에 대한 허용오차는 아래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나. 감시정 자동계측기의 설치깊이는 감시정의 굴착깊이와 자연수위, 수위센서의 측정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취수정의 최대 수위강하량(안정수위) 보다 아래에 설치하여 센서가 항상 지하수 내에 위치하도록 한다. 2. 자동계측기 운영ㆍ관리기준 가. 수위, 수량, 전기전도도, 온도 및 수소이온농도(pH) 등을 1시간 간격으로 자동으로 측정ㆍ기록ㆍ저장하여야 한다. 1) 수위는 지반고(GL)를 기준으로 지하수면까지 측정하고, 수량은 적산유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2) 각 항목별 측정단위는 아래를 적용한다. 나. 수위, 수량, 수질 자동계측기는 설치 후 매 2년마다 1회 이상「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 및 오차시험을 받아야 한다. 다. 자동계측기의 측정항목별 센서, 연결케이블 등 자동계측기 운영과 관련된 설비에 대하여 매반기 1회 이상 자가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보정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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