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7건 · 보관 48건 · 미완 19건
서식 제9호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제조업,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변경허가신청서(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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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개정 2025. 10. 1.> |
| 검사기관 준수사항(제36조의2 관련) |
| 1. 검사기관 외의 자에게 검사기관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2. 먹는물 수질검사는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에 따르고, 수처리제 및 정수기의 검사는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인정한 기준과 규격에 따른다. 3. 시료의 채취 및 검사는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이 직접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의 구분에 따라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이 직접 시료채취 또는 현장 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참고용으로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나. 먹는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제36조의3제4항제4호에 따른 먹는물 시료채취 기술인력과정을 수료한 자가 제35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다음 1)부터 3)까지의 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제외한다)하거나 시료의 채취 직후 현장에서 측정이 불가피한 물질에 대한 측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1) 도서(島嶼)지역[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 내의 먹는물 수질검사 2) 민간인통제선 이북(以北) 지역의 먹는물 수질검사 3) 관계 법령에 따른 지도ㆍ점검, 단속, 인가ㆍ허가ㆍ심사, 민원처리 등에 관한 먹는물 수질검사 3의2. 검사기관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직접 시료 채취 및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만 검사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검사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같은 호 가목에 따라 참고용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검사성적서에 참고용 자료임을 명시해야 한다. 4. 시료채취 및 검사를 했을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또는 서류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가. 별지 제41호서식의 시료채취기록부 나. 검사기록부[시험항목, 시험일자, 시험방법, 분석기기 조작조건, 전처리(前處理)사항, 계산식, 측정결과, 검정곡선(calibration curve) 및 분석한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검사기관은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업종에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재시험 실시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성능검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정수기 성능검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7.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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