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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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제조업,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변경허가신청서(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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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0.3.23> | ||
| 먹는샘물등 제조업자의 자가 품질 검사 기준(제33조제1호 관련) | ||
| 구분 | 검사항목 | 검사주기 |
| 1.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 | 냄새, 맛, 색도, 탁도, 수소이온농도(5개 항목) | 매일 1회 이상 |
| 일반세균(저온균ㆍ중온균), 총대장균군, 녹농균(4개 항목) | 매주 2회 이상 3 ~ 4일 간격으로 실시 | |
| 분원성연쇄상구균,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 살모넬라, 쉬겔라(4개 항목) | 매월 1회 이상 | |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모든 항목 | 매반기 1회 이상 | |
| 2. 샘물ㆍ염지하수 | 일반세균(저온균ㆍ중온균), 총대장균군, 분원성연쇄상구균, 녹농균,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6개 항목) | 매주 1회 이상 |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모든 항목 | 매반기 1회 이상 | |
| 비고 1. 샘물ㆍ염지하수에 대하여 매주 1회 이상 검사하는 미생물항목 6개 항목의 어느 하나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살모넬라ㆍ쉬겔라에 대한 검사를 3개월간 매월 1회 이상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2.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 및 샘물ㆍ염지하수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는 검사항목 중 기준을 초과한 항목에 대하여는 6개월간 매월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3. 염지하수의 방사능 검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6개월간 매월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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