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67건 · 보관 48건 · 미완 19건

별표 제1호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등(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기준(제7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요건(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먹는물관련영업의 시설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자동계측기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먹는샘물 등의 검사방법(제1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먹는물관련영업자 준수사항(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먹는샘물등 제조업자의 자가 품질 검사 기준(제33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정수기의 제조업자의 자가 품질 검사 기준(제33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기준(제3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검사기관 준수사항(제36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행정처분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수수료(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냉ㆍ온수기, 정수기(설치, 변경설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냉ㆍ온수기, 정수기) 설치신고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냉ㆍ온수기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정수기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샘물, 염지하수)개발, (허가, 변경신고서,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샘물(염지하수) 개발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샘물, 염지하수[개발(임시 허가 신청서, 임시 허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샘물(염지하수) 개발 임시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환경영향심사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환경영향조사 대행자(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제조업,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허가신청서(등록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제조업,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변경허가신청서(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정수기(제조업, 수입판매업, 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서 (한글성적서 발급 신청, 영문성적서 발급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정수기 품질검사 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Water Purifier Quality Inspection Repor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제조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정수기 (제조업, 수입판매업)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휴업, 재개업, 폐업, 허가 또는 등록ㆍ신고사항)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용기) 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수입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삭제 <2025. 11. 25.>삭제
서식 제18호의2삭제 <2025. 11. 25.>삭제
서식 제18호의3삭제 <2025. 11. 25.>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08.9.25>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08.9.25>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8.9.25>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5. 11. 25.>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5. 11. 25.>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 <2025. 11. 25.>삭제
서식 제23호의3삭제 <2025. 11. 2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5. 11. 25.>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5. 11. 25.>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25. 11. 25.>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4.7.22>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4.7.22>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4.7.22>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4.7.2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4.7.22>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14.7.22>삭제
서식 제33호수출용 먹는샘물 등 제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수거·압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먹는물 수질 감시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행정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과징금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시료 채취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기준(제7조의2제3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기준(제7조의2제3항 관련)
1. 법 제1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샘물 개발 환경영향조사서의 현황조사 및 작성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참여한 것으로 거짓 작성한 경우
나. 수문 및 수리지질 현황을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환경영향조사서에 제시한 경우
다. 양수정(揚水井)과 관측정의 상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리지질 조사 및 지구물리탐사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적용하여 지하지질단면도를 작성한 경우
라. 양수시험의 수위강하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적용하여 수리상수 및 1일 적정 채수량 등을 산정한 경우
마. 조사지역 분수령을 고려하지 않고 집수구역을 결정하여 지하수 함양량을 산정한 경우
바. 강수량, 기온, 일조량, 증발산량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한 경우
사. 지하수 영향범위 및 포획구간을 예측함에 있어 지하수위, 수리상수, 지하수함양량 등의 입력 자료를 조작하여 지하수 모델링을 함으로써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
아. 원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지표수 및 지질환경과의 상호관계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
자. 원수 수질의 변화 원인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

2. 법 제1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였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환경영향조사서 작성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조사지역의 수도ㆍ생활용수ㆍ농업용수ㆍ공업용수 등 각종 물 이용실태, 우물 및 샘 현황, 수원 및 하천 현황 등의 조사를 누락한 경우
나. 광역분수령으로 이루어진 집수구역 안의 농경지 및 축산분뇨, 생활오수, 산업폐수 발생시설, 폐기물 보관ㆍ처리시설 등의 오염원을 누락한 경우
다. 포획구간 안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8호에 따른 배출시설ㆍ처리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묘지 등 지상 또는 지하의 잠재오염원 등의 시설물을 누락한 경우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7: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