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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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제조업,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변경허가신청서(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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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기준(제7조의2제3항 관련) |
| 1. 법 제1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샘물 개발 환경영향조사서의 현황조사 및 작성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참여한 것으로 거짓 작성한 경우 나. 수문 및 수리지질 현황을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환경영향조사서에 제시한 경우 다. 양수정(揚水井)과 관측정의 상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리지질 조사 및 지구물리탐사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적용하여 지하지질단면도를 작성한 경우 라. 양수시험의 수위강하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적용하여 수리상수 및 1일 적정 채수량 등을 산정한 경우 마. 조사지역 분수령을 고려하지 않고 집수구역을 결정하여 지하수 함양량을 산정한 경우 바. 강수량, 기온, 일조량, 증발산량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한 경우 사. 지하수 영향범위 및 포획구간을 예측함에 있어 지하수위, 수리상수, 지하수함양량 등의 입력 자료를 조작하여 지하수 모델링을 함으로써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 아. 원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지표수 및 지질환경과의 상호관계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 자. 원수 수질의 변화 원인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 2. 법 제1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였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환경영향조사서 작성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조사지역의 수도ㆍ생활용수ㆍ농업용수ㆍ공업용수 등 각종 물 이용실태, 우물 및 샘 현황, 수원 및 하천 현황 등의 조사를 누락한 경우 나. 광역분수령으로 이루어진 집수구역 안의 농경지 및 축산분뇨, 생활오수, 산업폐수 발생시설, 폐기물 보관ㆍ처리시설 등의 오염원을 누락한 경우 다. 포획구간 안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8호에 따른 배출시설ㆍ처리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묘지 등 지상 또는 지하의 잠재오염원 등의 시설물을 누락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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