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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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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7건 · 보관 48건 · 미완 19건

별표 제1호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등(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기준(제7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요건(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먹는물관련영업의 시설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자동계측기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먹는샘물 등의 검사방법(제1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먹는물관련영업자 준수사항(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먹는샘물등 제조업자의 자가 품질 검사 기준(제33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정수기의 제조업자의 자가 품질 검사 기준(제33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기준(제3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검사기관 준수사항(제36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행정처분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수수료(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냉ㆍ온수기, 정수기(설치, 변경설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냉ㆍ온수기, 정수기) 설치신고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냉ㆍ온수기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정수기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샘물, 염지하수)개발, (허가, 변경신고서,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샘물(염지하수) 개발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샘물, 염지하수[개발(임시 허가 신청서, 임시 허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샘물(염지하수) 개발 임시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환경영향심사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환경영향조사 대행자(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제조업,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허가신청서(등록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제조업,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변경허가신청서(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정수기(제조업, 수입판매업, 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서 (한글성적서 발급 신청, 영문성적서 발급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정수기 품질검사 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Water Purifier Quality Inspection Repor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제조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정수기 (제조업, 수입판매업)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휴업, 재개업, 폐업, 허가 또는 등록ㆍ신고사항)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용기) 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수입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삭제 <2025. 11. 25.>삭제
서식 제18호의2삭제 <2025. 11. 25.>삭제
서식 제18호의3삭제 <2025. 11. 25.>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08.9.25>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08.9.25>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8.9.25>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5. 11. 25.>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5. 11. 25.>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 <2025. 11. 25.>삭제
서식 제23호의3삭제 <2025. 11. 2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5. 11. 25.>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5. 11. 25.>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25. 11. 25.>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4.7.22>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4.7.22>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4.7.22>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4.7.2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4.7.22>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14.7.22>삭제
서식 제33호수출용 먹는샘물 등 제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수거·압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먹는물 수질 감시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행정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과징금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시료 채취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행정처분기준(제3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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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5. 11. 25.>
행정처분기준(제3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처분의 종류가 다른 둘 이상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으로 하고, 처분의 종류가 같고 기간만 다른 둘 이상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기간에 나머지 각 처분의 기간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의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수거검사에 따른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접수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같은 날 제조한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본다.
마. 같은 위반행위로 4차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다시 5차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4차 위반 시의 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더 무겁게 한다. 다만,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더 무겁게 하는 경우 그 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바.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볍게 할 수 있고, 영업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영업장 폐쇄 처분인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으로 가볍게 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3)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또는 청문 결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 바목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법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9호, 법 제43조제8항제1호·제1호의2·제2호·제3호 및 법 제48조제1항제4호·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가볍게 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가.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2차3차4차
1) 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17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법 제17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3) 조사서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7조
제1항제3호
경고업무정지1개월업무정지3개월업무정지6개월
4) 다른 조사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조사서를 작성한 경우법 제17조
제1항제3호의2
업무정지6개월등록취소
5)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하 "조사서등"이라 한다)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조사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법 제17조
제1항제3호의3
가) 조사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업무정지6개월등록취소
나) 조사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업무정지3개월업무정지6개월등록취소
6)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조사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 한 경우법 제17조
제1항제3호의4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7)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17조
제1항제3호의5
경고업무정지1개월업무정지3개월업무정지6개월
8)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17조
제1항제4호
가) 기술능력, 시설 또는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기술능력, 시설 또는 장비가 부족한 경우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9)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법 제17조
제1항제5호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10)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필요한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등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법 제17조
제1항제6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11) 등록한 후 5년 이내에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5년 이상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의 실적이 없는 경우법 제17조
제1항제7호
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12) 법 제15조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 행위를 한 경우법 제17조
제1항제8호
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13)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한 경우법 제17조
제1항제9호
등록취소
나. 삭제 <2014.7.22>
다.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2차3차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43조제8항제1호지정취소
2)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의 임원이나 대표자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나 대표자를 3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하면 그렇지 않다.법 제43조제8항제1호의2지정취소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법률만 해당한다)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거나 법 제43조제12항에 따른 검사결과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법 제43조제8항제2호지정취소
4)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를 대행한 경우법 제43조제8항제3호지정취소
5)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법 제43조제8항제4호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6) 지정받은 사항 중 중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3조제8항제5호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7) 지정된 검사기관(법정검사기관 및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평가 결과,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법 제43조제8항제6호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8) 지정받은 검사기관의 기술 인력 및 시설이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법 제43조제8항제7호
가) 지정기준에 필요한 기술 인력 또는 시설이 전혀 없는 경우지정취소
나) 지정기준에 필요한 기술 인력 또는 시설이 부족한 경우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9) 지정받은 검사기관이 별표 8의2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법 제43조제8항제8호
가) 검사기관 외의 자에게 검사기관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나) 정해진 검사방법 등을 따르지 않은 경우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다) 시료의 채취 및 검사를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이 직접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업무정지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라) 직접 시료 채취 및 검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업무정지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마) 시료채취 및 검사를 하였을 때 시료채취기록부 및 검사기록부에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거나 3년 동안 보관하지 않은 경우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바)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업종에 근무하게 한 경우업무정지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사) 그 밖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경고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10) 법 제43조제14항을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법 제43조 제8항제9호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라.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2차3차4차
1) 법 제1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먹는샘물등 외의 물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 허가를 받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법 제48조제1항제1호허가 또는
등록취소
2) 삭제 <2014.7.22>
3) 법 제20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48조제1항제3호경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법 제48조제1항제4호허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5) 법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8조제1항제5호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6)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품질관리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법 제48조제1항제5호경고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7)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관리인으로 하여금 품질관리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8조제1항제5호경고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8)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와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무에 종사시킨 경우법 제48조제1항제5호경고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9) 법 제30조, 이 규칙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48조제1항제5호
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의 경우
(1) 먹는샘물등의 제조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제조시설 외의 다른 제조시설을 설치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수위·수량·수질의 자동계측시설이 정상적으로 계속 작동되게 하지 아니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3) 변질되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교환하여 주지 아니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4) 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5) 표지제조자가 반출한 병마개를 운반하면서 도난·탈취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6) 증명표지가 표시되지 아니한 병마개를 먹는샘물등의 제조공장에 보관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7) 자가 품질 검사 결과 수질기준 초과사례 발견 시 해당 일자 생산제품의 수거·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를 취한 후 1주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8) 증명표지를 위조·변조 또는 재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명표지를 사용한 경우허가취소
(9) 병마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먹는샘물등 또는 증명표지를 표시할 수 없는 병마개를 사용하는 먹는샘물등에 대하여 자동계수기로 계측하지 아니하거나 자동계수기 가동상황 기록부와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 확인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10) 삭제 <2015.12.22.>
(11) 삭제 <2015.12.22.>
(12) 여과시설 중 역삼투막을 이용하여 먹는샘물을 제조한 경우허가취소
(13) 오존처리나 기타 화학적처리를 하여 먹는염지하수를 제조한 경우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허가취소
(14) 증명표지가 표시된 병마개를 대여하거나 판매한 경우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허가취소
(15)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허가취소
나) 수처리제 제조업자의 경우
(1) 식품첨가물 외의 물질을 방청제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삭제 <2015.12.22.>
다)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의 경우
(1) 보관창고에 유독물·농약·의약품·인화물질 등 보관중인 먹는샘물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과 제품을 같이 보관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변질되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교환하여 주지 아니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3) 수입 및 판매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4) 삭제 <2015.12.22.>
라) 정수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1) 수돗물을 불신하거나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판매행위·광고를 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장
폐쇄
(2) 품질검사기록부(제조업자만 해당한다), 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서류를 1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3) 판매된 정수기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교환 또는 환불하거나 수리하여 주지 아니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4) 품목이 단종된 경우 해당 품목의 부품을 단종 시부터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5) 필터교환 등 판매 후 사후관리체계를 안내하지 아니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6)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검사를 받고 신고한 후 검사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7) 삭제 <2015.12.22.>
10)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과 같이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법 제48조제1항제5호
가) 먹는샘물등 및 수처리제의 경우
(1)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등록한 사항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 또는
등록취소
(2) 제품 중에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 또는
등록취소
(3) 제조연월일이나 유통기한을 표시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 또는
등록취소
(4) "최고"·"특수"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경우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 또는
등록취소
(5)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 또는
등록취소
(6) 체험사례 등을 이용하는 광고를 한 경우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 또는
등록취소
나) 정수기의 경우
(1)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장
폐쇄
(2) "최고"·"특수"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경우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장
폐쇄
(3) 유효정수량을 표시할 때 실제정수량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장
폐쇄
(4) 실제 정수기능과 다른 기능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장
폐쇄
(5) 비교대상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회사 제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 또는 다른 회사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를 한 경우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장
폐쇄
(6) 체험사례 등을 이용하는 광고를 한 경우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장
폐쇄
11)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가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8조제1항제5호
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의 경우
(1) 자가 검사를 전혀 하지 아니한 경우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2) 자가 검사항목의 일부를 검사하지 아니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나) 수처리제 제조업자의 경우
(1) 자가 검사를 전혀 하지 아니한 경우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2) 자가 검사항목의 일부를 검사하지 아니한 경우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다) 정수기 제조업자의 경우
(1) 자가 검사를 전혀 하지 아니한 경우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장
폐쇄
(2) 자가 검사항목의 일부를 검사하지 아니한 경우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장
폐쇄
12)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가 검사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적거나 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8조제1항제5호경고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13) 「지하수법」 제3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계측기를 설치ㆍ관리하지 않거나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48조제1항제5호경고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14) 법 제21조제10항에 따른 조건을 다음과 같이 위반한 경우법 제48조제1항제6호
가) 1일 취수량에 관한 제한조건을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나) 그 밖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15)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계측기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적정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8조 제1항
제6호의2
경고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16)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위·수량 및 수질 등에 관한 측정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48조제1항제7호경고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17) 법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48조제1항제8호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18)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거나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법 제48조제1항제9호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9) 법 제42조에 따른 보고, 출입, 검사, 수거 또는 열람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48조제1항제10호영업정지
3개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20)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정수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경우법 제48조제1항제11호경고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샘물등 및 먹는샘물등이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법 제48조제1항제11호
가) 일반세균이 원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나) 일반세균을 제외한 각 항목이 원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다) 일반세균이 먹는샘물등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라) 일반세균을 제외한 각 항목이 먹는샘물등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4개월
2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법 제36조제3항 또는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법 제48조제1항제11호
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1) 먹는샘물등의 제조방법·보존방법·유통기한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2) 용기의 기준과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3) 그 밖의 기준 및 규격,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나) 수처리제 제조업자의 경우
(1) 주성분의 함량이 30퍼센트 이상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등록취소
(2) 주성분의 함량이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3) 주성분의 함량이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4) 주성분의 함량이 1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5) 그 밖의 기준 및 규격,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다) 정수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1) 의무정수성능 시험항목 및 선택정수성능 시험항목의 제거율이 규정 제거율의 40퍼센트 미만인 경우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장
폐쇄
(2) 의무정수성능 시험항목 및 선택정수성능 시험항목의 제거율이 규정 제거율의 4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3) 의무정수성능 시험항목 및 선택정수성능 시험항목의 제거율이 규정 제거율의 7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4) 그 밖의 기준과 규격,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3) 법 제45조, 법 제47조제1항·제5항 또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다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48조제1항제12호
가) 법 제45조에 따른 지도 또는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나)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압류·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자 등에게 처리방법 등에 관한 조치명령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회수·폐기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3개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다)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3개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24)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48조제2항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25)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법 제48조제3항경 고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비고
1. 라목3), 라목9)가)(2)ㆍ(4)ㆍ(5)ㆍ(11), 라목9)나)(2)ㆍ(3), 라목9)다)(1)ㆍ(3)ㆍ(4), 라목9)라)(2)ㆍ(7), 라목15), 라목16) 및 라목22)나)(4) 중 1차 행정처분으로서 경고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와 병행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2. 라목21)가) 및 나) 중 영업정지 15일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해당 취수정의 취수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다.
3. 라목21)다)ㆍ라)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와 병행하여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해당 제품의 회수·폐기 등의 명령을 하여야 한다.
4. 라목22)나)(1)·(2) 및 다)(1)·(2)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와 병행하여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제품의 폐기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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