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7건 · 보관 48건 · 미완 19건
서식 제9호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제조업,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변경허가신청서(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삭제 <2025. 11. 25.>삭제
서식 제18호의2삭제 <2025. 11. 25.>삭제
서식 제18호의3삭제 <2025. 11. 25.>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08.9.25>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08.9.25>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8.9.25>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5. 11. 25.>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5. 11. 25.>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 <2025. 11. 25.>삭제
서식 제23호의3삭제 <2025. 11. 2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5. 11. 25.>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5. 11. 25.>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25. 11. 25.>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4.7.22>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4.7.22>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4.7.22>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14.7.2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4.7.22>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14.7.22>삭제
|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5. 11. 25.> | |||||||||
| 행정처분기준(제39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처분의 종류가 다른 둘 이상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으로 하고, 처분의 종류가 같고 기간만 다른 둘 이상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기간에 나머지 각 처분의 기간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의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수거검사에 따른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접수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같은 날 제조한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본다. 마. 같은 위반행위로 4차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다시 5차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4차 위반 시의 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더 무겁게 한다. 다만,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더 무겁게 하는 경우 그 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바.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볍게 할 수 있고, 영업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영업장 폐쇄 처분인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으로 가볍게 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3)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또는 청문 결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 바목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법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9호, 법 제43조제8항제1호·제1호의2·제2호·제3호 및 법 제48조제1항제4호·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가볍게 할 수 없다. | |||||||||
| 2. 개별기준 가.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4차 | ||||||
| 1) 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2호 | 등록취소 | |||||||
| 3) 조사서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3호 | 경고 | 업무정지1개월 | 업무정지3개월 | 업무정지6개월 | ||||
| 4) 다른 조사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조사서를 작성한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3호의2 | 업무정지6개월 | 등록취소 | ||||||
| 5)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하 "조사서등"이라 한다)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조사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3호의3 | ||||||||
| 가) 조사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업무정지6개월 | 등록취소 | |||||||
| 나) 조사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업무정지3개월 | 업무정지6개월 | 등록취소 | ||||||
| 6)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조사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 한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3호의4 | 업무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7)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3호의5 | 경고 | 업무정지1개월 | 업무정지3개월 | 업무정지6개월 | ||||
| 8)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4호 | ||||||||
| 가) 기술능력, 시설 또는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 업무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나) 기술능력, 시설 또는 장비가 부족한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9)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5호 | 업무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10)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필요한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등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6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11) 등록한 후 5년 이내에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5년 이상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의 실적이 없는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7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 12) 법 제15조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8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 13)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한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9호 | 등록취소 | |||||||
| 나. 삭제 <2014.7.22> | |||||||||
| 다.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4차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43조제8항제1호 | 지정취소 | |||||||
| 2)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의 임원이나 대표자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나 대표자를 3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하면 그렇지 않다. | 법 제43조제8항제1호의2 | 지정취소 | |||||||
|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법률만 해당한다)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거나 법 제43조제12항에 따른 검사결과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법 제43조제8항제2호 | 지정취소 | |||||||
| 4)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를 대행한 경우 | 법 제43조제8항제3호 | 지정취소 | |||||||
| 5)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 | 법 제43조제8항제4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 6) 지정받은 사항 중 중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3조제8항제5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 7) 지정된 검사기관(법정검사기관 및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평가 결과,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 법 제43조제8항제6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 8) 지정받은 검사기관의 기술 인력 및 시설이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 법 제43조제8항제7호 | ||||||||
| 가) 지정기준에 필요한 기술 인력 또는 시설이 전혀 없는 경우 | 지정취소 | ||||||||
| 나) 지정기준에 필요한 기술 인력 또는 시설이 부족한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9) 지정받은 검사기관이 별표 8의2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3조제8항제8호 | ||||||||
| 가) 검사기관 외의 자에게 검사기관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나) 정해진 검사방법 등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다) 시료의 채취 및 검사를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이 직접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정지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라) 직접 시료 채취 및 검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 업무정지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마) 시료채취 및 검사를 하였을 때 시료채취기록부 및 검사기록부에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거나 3년 동안 보관하지 않은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바)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업종에 근무하게 한 경우 | 업무정지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사) 그 밖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 10) 법 제43조제14항을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 | 법 제43조 제8항제9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라.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4차 | ||||||
| 1) 법 제1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먹는샘물등 외의 물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 허가를 받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 법 제48조제1항제1호 | 허가 또는 등록취소 | |||||||
| 2) 삭제 <2014.7.22> | |||||||||
| 3) 법 제20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8조제1항제3호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 법 제48조제1항제4호 | 허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5) 법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8조제1항제5호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6)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품질관리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 법 제48조제1항제5호 | 경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 7)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관리인으로 하여금 품질관리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8조제1항제5호 | 경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 8)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와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무에 종사시킨 경우 | 법 제48조제1항제5호 | 경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 9) 법 제30조, 이 규칙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8조제1항제5호 | ||||||||
| 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의 경우 | |||||||||
| (1) 먹는샘물등의 제조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제조시설 외의 다른 제조시설을 설치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 (2) 수위·수량·수질의 자동계측시설이 정상적으로 계속 작동되게 하지 아니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 (3) 변질되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교환하여 주지 아니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 (4) 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 (5) 표지제조자가 반출한 병마개를 운반하면서 도난·탈취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 (6) 증명표지가 표시되지 아니한 병마개를 먹는샘물등의 제조공장에 보관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 (7) 자가 품질 검사 결과 수질기준 초과사례 발견 시 해당 일자 생산제품의 수거·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를 취한 후 1주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 (8) 증명표지를 위조·변조 또는 재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명표지를 사용한 경우 | 허가취소 | ||||||||
| (9) 병마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먹는샘물등 또는 증명표지를 표시할 수 없는 병마개를 사용하는 먹는샘물등에 대하여 자동계수기로 계측하지 아니하거나 자동계수기 가동상황 기록부와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 확인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 (10) 삭제 <2015.12.22.> | |||||||||
| (11) 삭제 <2015.12.22.> | |||||||||
| (12) 여과시설 중 역삼투막을 이용하여 먹는샘물을 제조한 경우 | 허가취소 | ||||||||
| (13) 오존처리나 기타 화학적처리를 하여 먹는염지하수를 제조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 (14) 증명표지가 표시된 병마개를 대여하거나 판매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 (15)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 나) 수처리제 제조업자의 경우 | |||||||||
| (1) 식품첨가물 외의 물질을 방청제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 (2) 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 (3) 삭제 <2015.12.22.> | |||||||||
| 다)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의 경우 | |||||||||
| (1) 보관창고에 유독물·농약·의약품·인화물질 등 보관중인 먹는샘물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과 제품을 같이 보관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 (2) 변질되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교환하여 주지 아니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 (3) 수입 및 판매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 (4) 삭제 <2015.12.22.> | |||||||||
| 라) 정수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 |||||||||
| (1) 수돗물을 불신하거나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판매행위·광고를 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장 폐쇄 | |||||
| (2) 품질검사기록부(제조업자만 해당한다), 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서류를 1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 (3) 판매된 정수기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교환 또는 환불하거나 수리하여 주지 아니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 (4) 품목이 단종된 경우 해당 품목의 부품을 단종 시부터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 (5) 필터교환 등 판매 후 사후관리체계를 안내하지 아니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 (6)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검사를 받고 신고한 후 검사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 (7) 삭제 <2015.12.22.> | |||||||||
| 10)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과 같이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 법 제48조제1항제5호 | ||||||||
| 가) 먹는샘물등 및 수처리제의 경우 | |||||||||
| (1)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등록한 사항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 또는 등록취소 | |||||
| (2) 제품 중에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 또는 등록취소 | |||||
| (3) 제조연월일이나 유통기한을 표시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 또는 등록취소 | |||||
| (4) "최고"·"특수"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 또는 등록취소 | |||||
| (5)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 또는 등록취소 | |||||
| (6) 체험사례 등을 이용하는 광고를 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 또는 등록취소 | |||||
| 나) 정수기의 경우 | |||||||||
| (1)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장 폐쇄 | |||||
| (2) "최고"·"특수"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장 폐쇄 | |||||
| (3) 유효정수량을 표시할 때 실제정수량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장 폐쇄 | |||||
| (4) 실제 정수기능과 다른 기능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장 폐쇄 | |||||
| (5) 비교대상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회사 제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 또는 다른 회사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를 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장 폐쇄 | |||||
| (6) 체험사례 등을 이용하는 광고를 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장 폐쇄 | |||||
| 11)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가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8조제1항제5호 | ||||||||
| 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의 경우 | |||||||||
| (1) 자가 검사를 전혀 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 (2) 자가 검사항목의 일부를 검사하지 아니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 나) 수처리제 제조업자의 경우 | |||||||||
| (1) 자가 검사를 전혀 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등록취소 | ||||||
| (2) 자가 검사항목의 일부를 검사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등록취소 | |||||
| 다) 정수기 제조업자의 경우 | |||||||||
| (1) 자가 검사를 전혀 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장 폐쇄 | |||||
| (2) 자가 검사항목의 일부를 검사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장 폐쇄 | |||||
| 12)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가 검사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적거나 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8조제1항제5호 | 경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 13) 「지하수법」 제3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계측기를 설치ㆍ관리하지 않거나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8조제1항제5호 | 경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 14) 법 제21조제10항에 따른 조건을 다음과 같이 위반한 경우 | 법 제48조제1항제6호 | ||||||||
| 가) 1일 취수량에 관한 제한조건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 나) 그 밖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 15)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계측기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적정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8조 제1항 제6호의2 | 경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 16)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위·수량 및 수질 등에 관한 측정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48조제1항제7호 | 경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 17) 법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48조제1항제8호 |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18)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거나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 법 제48조제1항제9호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 19) 법 제42조에 따른 보고, 출입, 검사, 수거 또는 열람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48조제1항제10호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20)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정수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경우 | 법 제48조제1항제11호 | 경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 2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샘물등 및 먹는샘물등이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 법 제48조제1항제11호 | ||||||||
| 가) 일반세균이 원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 나) 일반세균을 제외한 각 항목이 원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 다) 일반세균이 먹는샘물등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 라) 일반세균을 제외한 각 항목이 먹는샘물등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4개월 | |||||
| 2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법 제36조제3항 또는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 법 제48조제1항제11호 | ||||||||
| 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 |||||||||
| (1) 먹는샘물등의 제조방법·보존방법·유통기한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 (2) 용기의 기준과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 (3) 그 밖의 기준 및 규격,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 나) 수처리제 제조업자의 경우 | |||||||||
| (1) 주성분의 함량이 30퍼센트 이상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등록취소 | ||||||
| (2) 주성분의 함량이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3) 주성분의 함량이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4) 주성분의 함량이 1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 (5) 그 밖의 기준 및 규격,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다) 정수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 |||||||||
| (1) 의무정수성능 시험항목 및 선택정수성능 시험항목의 제거율이 규정 제거율의 4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장 폐쇄 | |||||
| (2) 의무정수성능 시험항목 및 선택정수성능 시험항목의 제거율이 규정 제거율의 4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 (3) 의무정수성능 시험항목 및 선택정수성능 시험항목의 제거율이 규정 제거율의 7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 (4) 그 밖의 기준과 규격,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 23) 법 제45조, 법 제47조제1항·제5항 또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다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8조제1항제12호 | ||||||||
| 가) 법 제45조에 따른 지도 또는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나)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압류·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자 등에게 처리방법 등에 관한 조치명령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회수·폐기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다)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24)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한 경우 | 법 제48조제2항 |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25)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 법 제48조제3항 | 경 고 |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 비고 1. 라목3), 라목9)가)(2)ㆍ(4)ㆍ(5)ㆍ(11), 라목9)나)(2)ㆍ(3), 라목9)다)(1)ㆍ(3)ㆍ(4), 라목9)라)(2)ㆍ(7), 라목15), 라목16) 및 라목22)나)(4) 중 1차 행정처분으로서 경고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와 병행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2. 라목21)가) 및 나) 중 영업정지 15일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해당 취수정의 취수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다. 3. 라목21)다)ㆍ라)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와 병행하여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해당 제품의 회수·폐기 등의 명령을 하여야 한다. 4. 라목22)나)(1)·(2) 및 다)(1)·(2)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와 병행하여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제품의 폐기명령을 할 수 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1: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