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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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삭제 <2020. 8. 19.>삭제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17. 6. 27.> | ||||||||||||||||||||||||||||||
| 선수금 승인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사업시행자)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신청내용 | 사업명칭 | |||||||||||||||||||||||||||||
| 실시계획 승인일 | ||||||||||||||||||||||||||||||
| 선수금 승인요청금액 |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선수금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선수금의 협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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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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