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0건 · 보관 39건 · 미완 1건
별표 제4호삭제 <2020. 8. 19.>삭제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 4. 1.> | (앞쪽) | |||||||||
|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4일 | |||||||
| 신 청 인 | 상호(명칭)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사업장의 위치 | ||||||||||
| 마리나선박 명세 | ||||||||||
| 사업기간 | ||||||||||
| 요금 |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마리나선박의 수, 종사자 수,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3. 「선박안전법」 제2장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또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 사본 4. 마리나선박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리나선박에 대한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다목의 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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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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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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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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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증 발급 | ◀ | 등록증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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