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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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삭제 <2020. 8. 19.>삭제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신설 2015.7.7.> | ||||||||||
|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 신 청 인 | 단체명 | 설립연도 년 월 일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단체 소재지 | 전화 | |||||||||
| 신 청 내 용 |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명칭 | 대표자명 | ||||||||
| 소재지 | 전화 | |||||||||
| 개설예정일 |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 계획서 2. 교육과정의 편성 계획서 3.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설비 확보 현황 4.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해양수산부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
| 통보 | ◀ | 부적합 | 적합 | |||||||||||||||||||||||
| ▼ | ||||||||||||||||||||||||||
| 지정서 발급 | ◀ | 지정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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