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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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삭제 <2020. 8. 19.>삭제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개정 2025. 4. 1.> | ||||||||||||||
| [ ] 휴업 | ||||||||||||||
| 신고서 | ||||||||||||||
| [ ] 폐업 | ||||||||||||||
| 마리나선박 정비업 | ||||||||||||||
| [ ] 재개업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일 | |||||||||||
| 신고인 | 상호(명칭)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사업장의 위치 | ||||||||||||||
| 정비항목 | ||||||||||||||
| 신고사항 | 휴업(폐업ㆍ재개업) 날짜 | |||||||||||||
| 휴업(폐업ㆍ재개업) 사유 |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증(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 신고서 제출 | ▶ | 접수 | |||||||
| ▼ | |||||||||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
| ▼ | |||||||||
| 통지 | ◀ | 신고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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