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0건 · 보관 39건 · 미완 1건
별표 제4호삭제 <2020. 8. 19.>삭제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0. 8. 19.> | |||
| 행정처분의 기준(제35조 관련) | |||
| 위반사항 | 근거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을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 법 제33조 제1항제1호 |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 |
|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 사업시행자의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항만법」 제4조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지속 전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법 제33조 제1항제2호 |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 |
| 3. 법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경우 | 법 제33조 제1항제3호 | 1차 처분 | 2차 처분 |
| 시정 명령 | 공사 중지 명령 | ||
| 비고 1. 위 표의 제3호에 따른 1차 처분은 처음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을 때의 처분을 말하고, 2차 처분은 1차 처분 시 위반행위의 시정을 명령한 기간 내에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았을 때의 처분을 말한다. 2. 위 표의 제3호에 따른 공사 중지 명령의 기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시정 명령에 따른 선수금 승인 신청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공사 중지 명령에 명시된 공사중지일부터 해당 승인일까지 나. 시정 명령에 따른 선수금 승인 신청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하지 않은 경우: 공사 중지 명령에 명시된 공사중지일부터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반환하는 날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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