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0건 · 보관 39건 · 미완 1건
별표 제4호삭제 <2020. 8. 19.>삭제
| 마리나업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늘릴 수 있되,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경우 | 법 제28조의7제1호 | 등록 취소 | - | - | - |
| 나. 사업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 법 제28조의7제2호 | 경고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3개월 | 등록 취소 |
| 다.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28조의7제3호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3개월 | 등록 취소 | - |
| 라. 법 제28조의5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영업을 하게 한 경우 | 법 제28조의7제4호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3개월 | 등록 취소 | - |
| 마. 법 제28조의6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8조의7제5호 | 영업 정지 3개월 | 영업 정지 6개월 | 등록 취소 | - |
| 바. 법 제28조의8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8조의7제6호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3개월 | 등록 취소 | - |
| 사. 법 제28조의9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8조의7제7호 | 경고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3개월 | 등록 취소 |
| 아. 현저한 경영의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악화, 그 밖의 사유로 그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 법 제28조의7제8호 | 영업 정지 3개월 | 등록 취소 | - | - |
| 자.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28조의7제9호 | 등록 취소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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