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0건 · 보관 39건 · 미완 1건
별표 제4호삭제 <2020. 8. 19.>삭제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늘릴 수 있되,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령 | 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28조의10 제4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법 제28조의10 제4항제2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 법 제28조의10 제4항제3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8조의10 제4항제4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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