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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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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0건 · 보관 39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마리나업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행정처분의 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20. 8. 19.>삭제
서식 제1호출입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사 등의 착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실시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선수금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공사준공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준공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준공 전 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귀속시설 등의 무상 사용ㆍ수익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마리나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변경등록신청서(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마리나선박 정비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마리나선박(대여업, 보관ㆍ계류업, 정비업)갱신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마리나선박(대여업, 보관ㆍ계류업, 정비업)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마리나선박 대여업(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마리나선박 정비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마리나선박 대여업 이용약관(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이용약관(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마리나선박 정비업 이용약관(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마리나선박 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3승선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4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5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6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증명서(Manufacturer Identification Code certificate of registr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변경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3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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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늘릴 수 있되,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기준
위반행위근거 법령처분기준
1차2차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28조의10
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법 제28조의10
제4항제2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법 제28조의10
제4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8조의10
제4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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