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0건 · 보관 39건 · 미완 1건
별표 제4호삭제 <2020. 8. 19.>삭제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5. 4. 1.> | ||||||||||||||
| [ ] 대여업 | ||||||||||||||
| 갱신등록신청서 | ||||||||||||||
| 마리나선박 | ||||||||||||||
| [ ] 보관ㆍ계류업 | ||||||||||||||
| [ ] 정비업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4일 | |||||||||||
| 신 청 인 | 상호(명칭)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등 록 증 | 등록번호 | |||||||||||||
| 등록일 | 유효기간 |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갱신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1.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마리나선박 대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증(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증(마리나선박 정비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결재 | |||||||||
| ▼ | |||||||||
| 등록증 발급 | ◀ | 등록증 재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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