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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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삭제 <2020. 8. 19.>삭제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6.1.19.> | |||||||||
| 마리나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전화번호: ) | |||||||||
| 신청내용 | 시설의 명칭 | ||||||||
| 소 재 지 | |||||||||
| 사용목적 | |||||||||
| 사용면적 | |||||||||
| 사용기간 |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시설사용계획서 1부 2.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200분의 1) 1부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신청서 제출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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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확인 | ||||||||||
| 허가(불허) 통보 | ▼ | |||||||||
| 현장확인 및 허가타당성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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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불허) 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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