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0건 · 보관 39건 · 미완 1건
별표 제4호삭제 <2020. 8. 19.>삭제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5. 4. 1.> | |||||||||||||||
| [ ] 대여업 | |||||||||||||||
| 지위승계 신고서 | |||||||||||||||
| 마리나선박 | |||||||||||||||
| [ ] 보관ㆍ계류업 | |||||||||||||||
| [ ] 정비업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일 | ||||||||||||
|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 | 성명(대표자) |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양도인ㆍ피상속인 또는 합병 전 법인 | 성명(대표자) |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지위 승계(합병) 일자 | |||||||||||||||
| 지위 승계(합병) 사유 |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위의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양도ㆍ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마리나선박 대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증(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의2.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증(마리나선박 정비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종전 등록사업자와 공유자ㆍ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는 공증서류(종전 등록사업자가 법 제28조의9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중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 신고서 제출 | ▶ | 접수 | |||||||
| ▼ | |||||||||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
| ▼ | |||||||||
| 통지 | ◀ | 신고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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