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0건 · 보관 39건 · 미완 1건
별표 제4호삭제 <2020. 8. 19.>삭제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5. 4. 1.> | |||||||||||
| [ ] 신고서 | |||||||||||
|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이용약관 | |||||||||||
| [ ] 변경신고서 |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일 | ||||||||
| 신고인 | 상호(명칭)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 ) | |||||||||||
| 사업장의 위치 | |||||||||||
| 보관ㆍ계류시설 명세 | |||||||||||
| 이용기간 | |||||||||||
| 보관시설 이용료 | (필요시 보관시설별 이용료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 계류시설 이용료 | (필요시 계류시설별 이용료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 그 밖의 이용조건 | |||||||||||
| 적용일 | |||||||||||
| 변경 사유 |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약관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 신고서 제출 | ▶ | 접수 | |||||||
| ▼ | |||||||||
| 이용약관 법령기준 등 검토 | |||||||||
| ▼ | |||||||||
| 통지 | ◀ | 신고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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