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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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삭제 <2020. 8. 19.>삭제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19.> | ||||||||||
| 공사 등의 착수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5일 | |||||||
| 신고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신고 사항 | 행위허가 (신고)내용 |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토지의 분할 행위 [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양식 [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 ||||||||
| 위 치 | ||||||||||
| 면적(㎡) | ||||||||||
| 근거법령 | ||||||||||
| 허가일 | 년 월 일 | 허가권자 | ||||||||
| 공사(사업) 진행사항 | 공사(사업) 진척도: % |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업시행계획서 1부 2. 사업진행사항(관계 법령에 의한 행위허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행위허가 담당부서) | |||||||||||||
| 신고서 작 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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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ㆍ 조사 | ▶ | 사업시행자 의견 | |||||||||||
| ◀ | |||||||||||||
| ▼ | |||||||||||||
| 결재 | |||||||||||||
| 신고인에게 통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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