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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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삭제 <2020. 8. 19.>삭제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4서식] <신설 2022. 2. 18.> | ||||||||||||
|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연락처 | 전화번호 | |||||||||||
| 전자우편 | ||||||||||||
| 정비사 교육 이수사항 | 교육이수 기관 | |||||||||||
| 교육이수증 발급번호 |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1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법 제28조의12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 이수증 사본 1부 2.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3.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인 것으로 합니다) 1장 4. 신청인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지방해양수산청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결재 | ||||||||
| ▼ | ||||||||
| 자격증 발급 | ◀ | 자격증 작성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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