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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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삭제 <2020. 8. 19.>삭제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5. 4. 1.> | |||||||||||||
| [ ] 휴 업 | |||||||||||||
| 마리나선박 대여업 | [ ] 재개업 | 신고서 | |||||||||||
| [ ] 폐 업 |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일 | ||||||||||
| 신고인 | 상호(명칭)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 ) | |||||||||||||
| 사업장의 위치 | |||||||||||||
| 마리나선박 명세 | |||||||||||||
| 신고사항 | 휴업(폐업ㆍ재개업) 날짜 | ||||||||||||
| 휴업(폐업ㆍ재개업) 사유 |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 |||||||||||
|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 신고서 제출 | ▶ | 접수 | |||||||
| ▼ | |||||||||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
| ▼ | |||||||||
| 통지 | ◀ | 신고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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