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4건 · 미완 1건
서식 제20호(상이연금 수급권 소멸로 인한 퇴역연금, 상이연금 수급권 소멸로 인한 차액, 행방불명 후 생환으로 인한 상이연금 차액, 급여 제한 사유미보관
| 신체의 장해부위의 구분과 장해계열(제7조제2항 관련) | |||
| 1. 신체의 장해부위 구분 가. 눈은 안구의 좌 또는 우, 눈꺼풀의 좌 또는 우 나. 귀는 속귀등의 좌 또는 우, 귓바퀴의 좌 또는 우 다. 코 라. 입 마. 머리, 얼굴, 목 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사. 흉복부 장기(외부 생식기를 포함한다) 아. 체간(體幹)은 척추와 그 밖의 체간골 자.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의 좌 또는 우 차.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의 좌 또는 우 2. 장해계열 | |||
| 부위 | 기질적 장해 | 기능적 장해 | |
| 눈 | 안구(좌 또는 우) | 시력장해 | |
| 운동 또는 조절기능 장해 | |||
| 눈꺼풀(좌 또는 우) | 결손장해 | 운동장해 | |
| 귀 | 속귀등(좌 또는 우) | 청력장해 | |
| 귓바퀴(좌 또는 우) | 결손장해 | ||
| 코 | 외부 코 | 결손장해 | 비호흡 기능장해 |
| 입 | 치아장해 | 씹는 기능장해 | |
| 언어 기능장해 | |||
| 머리, 얼굴, 목 | 흉터장해 | ||
| 신경ㆍ정신 | 신경장해 | ||
| 정신장해 | |||
| 흉복부 장기 | 흉복부 장기 장해 | ||
| 외부 생식기 장해 | |||
| 체간 | 척추 | 변형장해 | 기능장해 |
| 그 밖의 체간골 | 변형장해[쇄골(빗장뼈), 흉골(복장뼈), 늑골(갈비뼈), 견갑골(어깨뼈) 또는 골반골(골반뼈)] | ||
| 팔 | 팔(좌 또는 우) | 결손장해 | 기능장해 |
| 변형장해 | |||
| 손가락(좌 또는 우) | 결손장해 | 기능장해 | |
| 다리 | 다리(좌 또는 우) | 결손장해 | 기능장해 |
| 변형장해 | |||
| 단축장해 | |||
| 발가락(좌 또는 우) | 결손장해 | 기능장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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