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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5건 · 보관 24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신체의 장해부위의 구분과 장해계열(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신체 부위별 상이등급 결정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신체 부위별 각종 관절 표준각도(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4조의2제1항제1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재해유족급여 등분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특례급여,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Personal Information Notific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Personal Information Notific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상이연금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부상ㆍ질병, 장해, 사망)경위 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분할연금ㆍ일시금 (선)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장애보상금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사망보상금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유족대표자 선정서, 유족대표자 변경선정서, 유족대표자 선정 해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상이, 상이유족, 순직유족)연금 청산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대리인 선임장, 대리인 해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상이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공무상요양(기간 연장, 추가질병ㆍ부상)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재요양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상이연금등급 개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상이연금 수급권 소멸로 인한 퇴역연금, 상이연금 수급권 소멸로 인한 차액, 행방불명 후 생환으로 인한 상이연금 차액, 급여 제한 사유미보관

서식 제8호장애보상금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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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장애보상금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30일
청구인
기재란
성명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 예 [ ] 아니요
주소
급여 수령 금융회사명계좌번호
부상ㆍ질병 당시 소속 부대계급ㆍ호봉
군번입영일(임용일)
전역일전역근거
제3자 가해사실
[ ] 있음 [ ] 없음
부상일ㆍ질병일/부상ㆍ질병장소
급여 제한 사유
[ ] 금고 이상의 형 확정 [ ] 다른 법령에 따른 재해보상금 수령
군병원
기재란
신체장애등급장애보상금 등급
확인자직책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서명 또는 인)
( )군 참모총장귀하
위 사실을 확인하여 보냅니다.
년 월 일
( )군 참모총장 직인
담당부서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 ) -
국군재정관리단장귀하
첨부서류뒤쪽 참조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청구인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수수료
없음
군병원장1. 진단 세부 기록서 1부
2.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장해 경위 조사서 1부
작성방법
1. 청구인 기재란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2. 급여 수령 금융회사는 반드시 국내 은행 또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 등이어야 합니다.
3. 청구인의 계좌번호란에는 첨부하신 실명확인통장 사본의 계좌번호를 적으십시오.
4. 청구인 기재란의 급여 제한 사유란에는 해당하는 [ ] 안에 "√" 표시를 하십시오.
5. 장애보상금 등급의 결정 기준이 되는 신체장애등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1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 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따른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 경우
나. 2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 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따른 3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 3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 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따른 6급 및 7급에 해당하는 경우
라. 4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 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따른 8급 및 9급에 해당하는 경우
※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자택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으십시오.
처리절차
청구인경유기관처리기관
군병원의 장각군 참모총장 및 국군재정관리단장
청구서 제출군병원 기재란 작성▶조사ㆍ확인각군
참모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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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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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국군재정
관리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7: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