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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5건 · 보관 24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신체의 장해부위의 구분과 장해계열(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신체 부위별 상이등급 결정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신체 부위별 각종 관절 표준각도(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4조의2제1항제1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재해유족급여 등분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특례급여,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Personal Information Notific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Personal Information Notific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상이연금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부상ㆍ질병, 장해, 사망)경위 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분할연금ㆍ일시금 (선)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장애보상금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사망보상금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유족대표자 선정서, 유족대표자 변경선정서, 유족대표자 선정 해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상이, 상이유족, 순직유족)연금 청산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대리인 선임장, 대리인 해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상이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공무상요양(기간 연장, 추가질병ㆍ부상)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재요양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상이연금등급 개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상이연금 수급권 소멸로 인한 퇴역연금, 상이연금 수급권 소멸로 인한 차액, 행방불명 후 생환으로 인한 상이연금 차액, 급여 제한 사유미보관

서식 제13호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별지 제13호서식]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 뒤쪽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즉시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자택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실제 거주하는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
직장명직장 전화번호
직장 주소
환수금
분할 신청
내용
총 급여 환수금일시납부 금액분할 신청 금액분할 신청 횟수월 납입일
원원원( )회( )일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가보훈처장
국군재정관리단장
국군의무사령관
귀하
유의사항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후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신청인의 실제 거주하는 주소란은 실제 거주하는 주소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적으십시오.
2. 환수금 분할 신청내용의 총 급여 환수금란에는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을 적으십시오.
3. 환수금 분할 신청내용의 일시납부 금액란에는 현재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적으십시오.
4. 환수금 분할 신청내용의 분할 신청 금액란에는 환수금의 납부를 분할로 신청하는 금액을 적으십시오.
5. 환수금 분할 신청내용의 분할 신청 횟수란에는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여 신청하는 분할 횟수를 적으십시오.
가.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이내
나.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이내
다. 반납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이내
6. 환수금 분할 신청 내용의 월납입일란에는 매월 입금할 수 있는 날짜를 적으십시오.
※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자택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으십시오.
처리절차
신청인경유기관처리기관
없음국군재정관리단장, 국가보훈처장(사망보상금) 또는 국군의무사령관(공무상요양비)
신청서 제출▶접수
▲
▼
승인
▼
통보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5: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