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4건 · 미완 1건
서식 제20호(상이연금 수급권 소멸로 인한 퇴역연금, 상이연금 수급권 소멸로 인한 차액, 행방불명 후 생환으로 인한 상이연금 차액, 급여 제한 사유미보관
|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4조의2제1항제1호가목 관련) | |
| 군인등에 대한 신청인의 관계 | 증명 서류 |
| 가. 배우자 | 1.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인 경우 가.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이하 이 표에서 “군인등”이라 한다)의 (상세)가족관계증명서 나. 군인등의 (상세)혼인관계증명서 |
| 2.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혼인관계 존재 확인 판결문 | |
| 나. 25세 미만인 자녀 | 1.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인 경우 군인등의 (상세)가족관계증명서 |
| 2.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가 아닌 경우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판결문 등 신청인이 군인등의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 다. 부모 | 1.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인 경우 가. 군인등의 (상세)가족관계증명서 나. 군인등의 (상세)입양관계증명서(양부모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2.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가 아닌 경우 가. 법원의 판결문 등 신청인이 군인등의 부모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입증하는 서류(이하 이 표에서 “부양․동거사실입증서류”라 한다. 군인등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가 같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라. 손자녀 | 1. 군인등의 자녀(신청인의 부모)의 (상세)가족관계증명서 2. 군인등의 (상세)가족관계증명서 3. 부양․동거사실입증서류(군인등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가 같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
| 마. 조부모 | 1. 군인등의 부모(신청인의 자녀)의 (상세)가족관계증명서 2. 군인등의 (상세)가족관계증명서 3. 부양․동거사실입증서류(군인등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가 같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
| 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25세 이상인 자녀 | 1.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인 경우 가. 군인등의 (상세)가족관계증명서 나. 부양․동거사실입증서류(군인등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가 같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
| 2.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가 아닌 경우 가.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판결문 등 신청인이 군인등의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나. 부양․동거사실입증서류(군인등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가 같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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