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4건 · 미완 1건
서식 제20호(상이연금 수급권 소멸로 인한 퇴역연금, 상이연금 수급권 소멸로 인한 차액, 행방불명 후 생환으로 인한 상이연금 차액, 급여 제한 사유미보관
| [별지 제7호서식] | ||||||||||||||||
| 분할연금ㆍ일시금 (선)청구서 | ||||||||||||||||
| ※ 뒤쪽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청구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자택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 예 [ ] 아니요 | ||||||||||||||
| 급여 수령 금융회사명 | 계좌번호 | |||||||||||||||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군ㆍ계급 | 군번 | |||||||||||||||
| 혼인기간 . . . ∼ . . . | ||||||||||||||||
| 청구 내용 | ① 선청구 여부 | [ ] 선청구 | ||||||||||||||
| ② 재판 및 재산 분할 협의사항 유무 | [ ] 없음 [ ] 있음 | |||||||||||||||
| ③ 분할연금ㆍ일시금 비율 | 퇴역연금ㆍ일시금의 ( %) | |||||||||||||||
| ④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않았던 기간 | 혼인기간 중 . . . ∼ . . .까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 (사유: [ ] 실종 [ ] 거주불명 [ ] 합의 [ ] 재판) | |||||||||||||||
| 「군인 재해보상법」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 국군재정관리단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청구인 제출서류 | 1.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및 이혼 이력 표시) ※ 사실혼인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첨부 2. 법원의 판결문 사본(재판상 이혼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 별도의 재산 분할 사항(합의 또는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문 사본과 분할연금ㆍ일시금 조정신청서(「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1부 3.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시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법원의 판결문 사본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 실종기간: 실종자 기본증명서 또는 실종선고 심판서 및 확정증명서 거주불명기간: 주민등록등표 초본(거주불명 표시) 합의기간: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분할연금ㆍ일시금 조정신청서(「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본인 서명 확인서(조정신청서 ⑤란에 서명 시) 또는 인감증명서(조정신청서 ⑤란에 도장 날인 시) 재판상 별거 등의 기간: 법원의 판결문 사본 4.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1. 급여 수령 금융회사는 반드시 국내 은행 또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 등이어야 합니다. 2. 청구내용의 ① 선청구 여부란은 상이연금 지급 시작 전 군인과 이혼한 경우 분할연금ㆍ일시금을 미리 청구하는 경우에 "√" 표시를 하십시오. 3. 청구내용의 ② 재판 및 재산 분할 협의사항 유무란은 "있음"에 표시하는 경우 분할연금ㆍ일시금 조정신청서(「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후 합의에 따른 재조정은 할 수 없습니다. 4. 청구내용의 ③ 분할연금ㆍ일시금 비율란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과 분할연금ㆍ일시금 수급자 당사자 간에 합의된 조정 비율 또는 재판에 따른 조정 비율을 적으시고, 합의에 따른 조정 비율은 추후 재조정할 수 없습니다. 5. 청구내용의 ④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란은 혼인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을 적으시고, 해당하는 [ ] 안에 "√" 표시를 하십시오. 해당 사항이 없으면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자택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으십시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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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8: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