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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5건 · 보관 24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신체의 장해부위의 구분과 장해계열(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신체 부위별 상이등급 결정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신체 부위별 각종 관절 표준각도(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4조의2제1항제1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재해유족급여 등분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특례급여,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Personal Information Notific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Personal Information Notific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상이연금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부상ㆍ질병, 장해, 사망)경위 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분할연금ㆍ일시금 (선)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장애보상금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사망보상금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유족대표자 선정서, 유족대표자 변경선정서, 유족대표자 선정 해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상이, 상이유족, 순직유족)연금 청산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대리인 선임장, 대리인 해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상이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공무상요양(기간 연장, 추가질병ㆍ부상)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재요양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상이연금등급 개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상이연금 수급권 소멸로 인한 퇴역연금, 상이연금 수급권 소멸로 인한 차액, 행방불명 후 생환으로 인한 상이연금 차액, 급여 제한 사유미보관

서식 제9호(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10. 4.>
[ ] 상이유족연금
[ ] 순직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7일
청구인성명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 예 [ ] 아니요
주소
관 계사망 군인의 ( )수급권
이전사유
[ ] 같은 순위자의 수급권 소멸
[ ] 선순위자의 수급권 소멸
[ ] 1년 이상 행방불명
수급권 소멸자의 ( )
군인ㆍ공무원ㆍ사학연금 등의 수급 여부[ ] 수 급연금 종류[ ] 군인 퇴역연금
[ ] 공무원(조기)퇴직연금
[ ] 사학(조기)퇴직연금
[ ] 상이연금
[ ] 미수급
급여 수령 금융회사명계좌번호
같은 순위
수급권자
번호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장해 유무
(※자녀 또는 손자녀인
경우만 해당)
1[ ] 있음 [ ] 없음
2[ ] 있음 [ ] 없음
3[ ] 있음 [ ] 없음
4[ ] 있음 [ ] 없음
수급권
소멸자
성명생년월일
자택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주소
연금증서번호사유 발생일
수급권
이전 사유
[ ] 사망 [ ] 재혼 [ ] 친족관계 종료
[ ] 자녀 또는 손자녀의 25세 도달 [ ]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 해소
[ ] 1년 이상 행방불명
사망한 군인소속했던 부대명
계급군번
「군인 재해보상법」 제37조ㆍ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서명 또는 인)
국군재정관리단장귀하
첨부서류뒤쪽 참조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청구인
제출서류
1. 수급권 이전 사유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가.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2. 수급권 이전 사유가 제1호 외의 사유인 경우
가. 사망진단서(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그 사망사실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나.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가 해소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라.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2. 장애인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청구인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2. 청구인의 군인ㆍ공무원ㆍ사학연금 등의 수급 여부란은 청구인이 군인ㆍ공무원ㆍ사학연금 등에서 연금을 수급하는지를 해당하는 [ ] 안에 "√" 표시를 하십시오.
3. 급여 수령 금융회사는 반드시 국내 은행 또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 등이어야 합니다.
4. 청구인의 계좌번호란에는 첨부하신 실명확인통장 사본의 계좌번호를 적으십시오.
5. 청구인의 같은 순위 수급권자란은 아래의 순위를 확인하여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 적으십시오.
* 유족의 우선순위: ① 25세 미만이거나 장해가 있는 자녀 ②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장해가 있는 25세 미만 또는 장해가 있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사망한 군인이 부양하던 손자녀 ③ 부모 ④ 사망한 군인이 부양하던 조부모
(배우자는 위 유족 중 우선순위자와 같은 순위이며,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유족에서 제외됩니다.)
※ 청구인과 수급권 소멸자의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자택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으십시오.
처리절차
청구인경유기관처리기관
없음국군재정관리단장
청구서 작성▶접수
▼
확인ㆍ결정
▼
등분 지급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9: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