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4건 · 미완 1건
서식 제20호(상이연금 수급권 소멸로 인한 퇴역연금, 상이연금 수급권 소멸로 인한 차액, 행방불명 후 생환으로 인한 상이연금 차액, 급여 제한 사유미보관
| [별지 제15호서식] | |||||||||||||||||||||
| 상이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 | |||||||||||||||||||||
|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기재란 | 성명 | 생년월일 | |||||||||||||||||||
| 자택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 예 [ ] 아니요 | |||||||||||||||||||
| 주소 | |||||||||||||||||||||
| 급여 수령 금융회사명 | 계좌번호 | ||||||||||||||||||||
| * 퇴직 시 신청했던 급여 수령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작성 | |||||||||||||||||||||
| 변경신청 사항 | [ ] 상이연금에서 퇴역연금으로 변경 | ||||||||||||||||||||
| [ ] 상이연금에서 퇴역연금일시금으로 변경 | |||||||||||||||||||||
| [ ] 순직유족연금에서 순직유족연금일시금으로 변경 | |||||||||||||||||||||
| [ ] 순직유족연금일시금에서 순직유족연금으로 변경 | |||||||||||||||||||||
| [ ] 기타( 에서 으로 변경) | |||||||||||||||||||||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군재정관리단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신청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퇴직 시 신청했던 급여 수령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 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미 수령한 급여는 급여를 수령한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해야 합니다. | |||||||||||||||||||||
| 작성방법 | |||||||||||||||||||||
| 1. 신청인 기재란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2. 급여 수령 금융회사는 반드시 국내 은행 또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 등이어야 합니다. 3. 신청인 기재란의 계좌번호란에는 첨부하신 실명확인통장 사본의 계좌번호를 적으십시오. ※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자택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으십시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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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5: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