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3건 · 보관 52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내용 변경신고서, 자격상실 신고서,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세대 전체가 상실한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상실한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삭제 <2022. 6. 28.>삭제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4. 1. 23.> | |||||||||||||
|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 |||||||||||
| 전화번호(자택) | (회사) | (휴대전화) | |||||||||||
| 주소 우편번호( ) | |||||||||||||
| 추납 신청내역 | 납부 예외기간 | 년 월분부터 년 월분까지( 개월) 년 월분부터 년 월분까지( 개월) 년 월분부터 년 월분까지( 개월) | |||||||||||
| 적용 제외기간 | 년 월분부터 년 월분까지( 개월) 년 월분부터 년 월분까지( 개월) 년 월분부터 년 월분까지( 개월) | ||||||||||||
| 가입 전 군복무기간 | 년 월분부터 년 월분까지( 개월) | ||||||||||||
| 추납 희망기간 | 년 월분부터 년 월분까지( 개월) | ||||||||||||
| 납부방법 | [ ]일시납부 [ ]분할납부( 회) | ||||||||||||
| 전자고지 신청 | [ ] 전자우편(e-mail) / 전자우편주소: [ ]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 | ||||||||||||
| 자동이체 신 청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
| 예금주 성명 |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 ||||||||||||
| 자동이체 시작월분 | |||||||||||||
| (예시) 2016년 4월분으로 신청하실 경우, 2016년 5월 25일경 최초 출금 ※ 대납의 경우에는 대납자(예금주)가 직접 별도의 자동이체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국민연금법」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납보험료의 납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산재ㆍ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사업장 종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국민연금법」 제8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혼인관계증명서 등 혼인관계 및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국민연금법」 제9조제1호 및 제91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이 사무를 처리하기를 동의하는 항목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
|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공동이용을 위한 본인정보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성명 생년월일 | (서명 또는 인) | ||||||||||||||||||||||||||
| 법원행정처장 귀하 | ||||||||||||||||||||||||||||
| 본인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민원(사무)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1. “신청인 주소”란에는 “추납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2. “납부예외기간”란에는 병역의무수행, 재학, 교도소 수감,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수용, 행방불명, 사업 중단ㆍ실직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받은 기간을 적으십시오. 3. “적용제외기간”란에는 1999년 4월 1일 이후 괄호 안 대상자의 무소득배우자(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지급정지 중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ㆍ지역ㆍ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퇴직연금등수급권자), 2001년 4월 1일 이후 기초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후에는 생계, 의료, 보장시설입소 기초수급자), 2008년 1월 1일 이후 행방불명, 2015년 7월 29일 이후 18세 미만 사업장 가입대상이나 적용제외 신청 등의 사유로 적용제외된 기간을 적으십시오. 4. “가입 전 군복무기간”란에는 병역의무수행으로 인하여 적용제외된 기간을 적으십시오. ※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산입된 기간과 1988년 1월 1일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은 추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추납희망기간”란에는 추납하고자 하는 희망기간을 적으십시오. 6. “납부방법”란에는 희망하는 납부방법을 적으시되,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할 희망 횟수를 적으십시오. ※ 분할납부의 경우 60회의 범위에서 월 1회씩 납부할 수 있으며, 매 회당 납부할 금액은 개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7.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전자우편(e-mail)”란 또는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란에 “√”표시를 하고, 전자우편으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확한 전자우편주소(e-mail)를 적으십시오. 8. “자동이체 신청”란에는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우체국, 농협ㆍ수협 등의 기관명과 계좌번호를 적되, 대납의 경우에는 대납자(예금주)가 직접 별도의 자동이체 납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구금액에 비하여 예금잔액이 부족하면 동 잔액에 대하여는 출금되지 않습니다. - 자동이체(신규, 해지, 변경) 신청사항은 해당 월 자동이체신청 마감일까지 처리된 경우 해당 월분부터 적용되며, 해지 시에는 신청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그 의사를 공단에 통지해야 합니다. 단, 납부완료 또는 사망, 노령연금 지급결정, 반환일시금 지급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단은 별도의 안내 없이 직권으로 해지 처리합니다. - 출금은 해당 납부일(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의 거래금융기관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정하며, 이체 시까지 잔액을 유지하여야 출금 처리됩니다. - 자동이체 납부자 정보(납부자명, 주민등록번호, 거래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등)는 금융결제원 및 납부자 거래금융기관에 제공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제출 | ‣ | 접수 및 확인 | ‣ | 신청서 처리 | ‣ | 납입고지서 교부 또는 전자고지 전송 | ‣ | 수령(수신) | ||||||||||||||||||||
| 신청인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 신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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