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3건 · 보관 52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내용 변경신고서, 자격상실 신고서,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세대 전체가 상실한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상실한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삭제 <2022. 6. 28.>삭제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2. 1. 27.> | ||||||||||||||||||
| 반납금 납부신청서 | ||||||||||||||||||
|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일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 ||||||||||||||||
| 전화번호(자택) | (회사) | (이동전화) | ||||||||||||||||
| 주소 우편번호( - ) | ||||||||||||||||||
| 재취득일자 | ||||||||||||||||||
| 가입종별 | [ ]사업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 [ ]임의계속가입자 | |||||||||||||||||
| 반납금 납부방법 | [ ]일시납부 [ ]분할납부( 회) | |||||||||||||||||
| 전자고지 신청 | [ ] 전자우편(e-mail) / 전자우편주소: [ ]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 | |||||||||||||||||
| 자동이체 신 청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
| 예금주 성명 |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 |||||||||||||||||
| 자동이체 시작월분 | ||||||||||||||||||
| (예시) 2014년 4월분으로 신청하실 경우, 2014년 5월 25일경 최초 출금 ※ 대납의 경우에는 대납자(예금주)가 직접 별도의 자동이체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국민연금법」 제7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반납금의 납부신청을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1. "성명"란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으십시오. 2. "주소"란에는 "반납금납입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3. "재취득일자"란에는 「국민연금법」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날짜를 적으십시오. 4. "가입종별"란에는 재취득 당시의 가입종별란에 "✔"표시를 하십시오. 5. "반납금 납부방법" 중에서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분할 횟수를 적어야 합니다. ※ 분할 가능 횟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경우 : 3회 이내 -가입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 12회 이내 -가입기간 5년 이상인 경우 : 24회 이내 6.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전자우편(e-mail)”란 또는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란에 “✔” 표시를 하고, 전자우편으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확한 전자우편주소(e-mail)를 적으십시오. 7. "자동이체 신청"란에는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우체국, 농협ㆍ수협 등의 기관명과 계좌번호를 적되, 대납의 경우에는 대납자(예금주)가 직접 별도의 자동이체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구금액에 비하여 예금잔액이 부족하면 동 잔액에 대하여는 출금되지 않습니다. - 자동이체(신규, 해지, 변경) 신청사항은 당월 자동이체신청 마감일까지 처리된 경우 당월분부터 적용되며, 해지 시에는 신청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그 의사를 공단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납부완료 또는 사망, 노령연금 지급결정, 반환일시금 지급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단은 별도의 안내 없이 직권으로 해지 처리합니다. - 출금은 해당 납부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의 거래금융기관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며, 이체 시까지 잔액을 유지하여야 출금 처리됩니다. - 자동이체 납부자 정보(납부자명, 주민등록번호, 거래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등)는 금융결제원 및 납부자 거래금융기관에 제공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및 확인 | ‣ | 신청서 처리 | ‣ | 납입고지서 교부 또는 전자고지 송부 | ‣ | 수령(수신) | |||||||||||
| 신청인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 신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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