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3건 · 보관 52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내용 변경신고서, 자격상실 신고서,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세대 전체가 상실한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상실한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삭제 <2022. 6. 28.>삭제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1. 6. 30.> | (앞쪽) | |||||
|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 처리기간 | |||||
| 3일 | ||||||
| 농어업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 ||||
| 주 소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농어업인 해당일 | 년 월 일 | |||||
| 농어업인 구분 | [ ] 농업인(축산업인, 임업인 및 법인종사자 포함) [ ] 어업인(양식업인 및 법인종사자 포함) | |||||
| 연간 농어업 판매액 | 원 | |||||
| 연간 농어업 종사일 | 일 | |||||
| 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 ※ 고용된 법인으로부터 고용일수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 [ ] 영농(영어)조합법인에 고용된 사람(농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 종사자만 해당합니다)의 고용일수: [ ] 농업(어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농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 종사자만 해당합니다)의 고용일수: | |||||
| 농어업 규모 | 농지 제곱미터, 어선 톤, 양식 헥타르 | |||||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사람이 농어업인에 해당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의 사람이 농어업인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유의사항 | ||||||||||||||||
| 1. 농어업인 확인서는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내역변경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농어업인 확인은 토지 소재지 또는 거주지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사무가 위임된 경우에는 위임받은 기관의 장을 말합니다)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농어업인 확인을 받았더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어업인에서 제외됩니다. 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나.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3. 농어업인의 구분은 다음의 구분표에 따릅니다. 다만, 농업과 어업(양식업을 포함합니다) 간의 겸업을 하는 경우에는 어업ㆍ양식업의 판매액을 농업의 판매액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판매액에 더하여 계산하고, 어업ㆍ양식업의 종사기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기간을 농업의 종사기간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종사기간에 더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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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
|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2. "농어업인 구분"란에는 해당하는 [ ]에 "√"표시를 합니다. 3. "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란에는 농어업관련 조합법인이나 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되어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의 경우 해당하는 [ ]에 "√"표시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지역ㆍ지역임의계속가입자 | 확인기관 | 국민연금공단 | ||||||||||||||
| 확인 요청 | ▶ | 농어업인 확인 | ▶ | 확인서 접수 | ||||||||||||
|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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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 | ◀ | 확인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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