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3건 · 보관 52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내용 변경신고서, 자격상실 신고서,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세대 전체가 상실한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상실한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삭제 <2022. 6. 28.>삭제
서식 제13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변경 신고서
표 2개 · 캐시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3. 8. 18.> | |||||||||||||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 [ ]근로자 내용변경 신고서 |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사업장 | 사업장관리번호 | 명칭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소재지 우편번호( ) | |||||||||||||
| 보험사무 대행기관 | 번호 | 명칭 | |||||||||||
| 하수급인 관리번호 | ※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의 경우만 해당함 | ||||||||||||
| 일련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ㆍ 국내거소신고번호) | 변경 내용 | ||||||||||
| 연월일 (YYYY.MM.DD) | 부호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변경 내용부호]: 1.성명 2.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3.특수직종근로자 해당 여부(국민연금만 해당) 4.자격취득일자(국민연금ㆍ건강보험만 해당) 5.자활근로종사자의 보장자격[생계급여 수급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2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계층 또는 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고용보험만 해당) 6.휴직 종료일(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7.자격상실일자(국민연금ㆍ건강보험만 해당) ※ 건강보험 자격상실일을 변경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른“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 ]보험사무대행기관 | (서명 또는 인) | ||||||||||||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ㆍ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ㆍ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유의사항 | ||||||||||||||
| 1. 근무내용이 변경될 경우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른“직장가입자(근무처ㆍ근무내용) 변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고용ㆍ산재보험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전근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The건강보험’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 ||||||||||||||
| 작성방법 | ||||||||||||||
| 1.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변경 연월일 및 부호를 적습니다. 3.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 ||||||||||||||
| 처리 절차 | ||||||||||||||
|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자격 변경 확인 통지 | 수령 | ||||||||||
| 신고인 |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 신고인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8: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