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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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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3건 · 보관 52건 · 미완 1건

별표 제0호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제5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내용 변경신고서, 자격상실 신고서,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세대 전체가 상실한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상실한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임의ㆍ임의계속가입자 (내용변경신고,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임의, 임의계속)가입자 (가입, 탈퇴)]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사업장가입자(적용제외, 재가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 상실)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자격확인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등 납부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국민연금 사업장 내용변경신고서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 (고용보험, 산재보험)보험관계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국민연금 가입자 송달장소(지정, 변경, 해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노령연금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분할연금 지급(선)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장애연금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유족연금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삭제 <2022. 6. 28.>삭제
서식 제19호미지급 급여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노령연금(지급연기, 재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조기노령연금(지급 정지, 재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장애연금액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유족연금 지급 정지 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수급권 소멸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반납금 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가입기간 추가 (실업), 추납보험료 (반납금, 환수금)]전자고지 신규ㆍ변경ㆍ철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3전자고지 서비스 신규ㆍ변경ㆍ철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연금보험료(분기납, 선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2연금보험료 선납 잔액 반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연금보험료(납부 예외 신청서, 납부 재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3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심사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재심사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국민연금(장애발생, 사망 경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ㆍ종사중단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2수급권자 내용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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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6. 26.>
국민연금 [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건강보험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 ]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산재보험 [ ]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 각각의 자격취득일 또는 월 소득액(소득월액, 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제1쪽)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3일(고용보험은 5일)
사업장사업장관리번호명칭단위사업장 명칭영업소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
전화번호팩스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명칭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구분성명국적대표자
여부
월 소득액
(소득월액ㆍ보수월액ㆍ월평균보수액)
(원)
자격
취득일
(YYYY.
MM.DD)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ㆍ산재보험
자격
취득
부호
특수
직종
부호
직역
연금
부호
자격
취득
부호
보험료공무원ㆍ교직원직종
부호
1주
소정
근로
시간
계약
종료
연월
(계약직만
작성)
보험료
부과구분
(해당자만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ㆍ
국내거소신고번호)
체류자격
감면
부호
회계명
/부호
직종명
/부호
부호사유
1[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2[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3[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4[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위와 같이 자격취득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첨부
서류
국민연금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수수료
없음
건강보험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유의사항
건강보험1.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5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절차는 가까운 지사 방문,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M건강보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ㆍ
산재보험
1. 임의가입대상인 외국인 및 공무원은 “외국인(공무원) 고용보험 가입ㆍ가입탈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1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공통
사항
1. 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에 관하여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합니다.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ㆍ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때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및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국민
연금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광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고, 어선에서의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으로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부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습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 ]취득 월 납부 희망”의 “[ ]”에 “√”표시를 합니다.
4.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무원ㆍ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고용보험
ㆍ
산재보험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신고서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으로 신고합니다).
2. “월평균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 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 이후 1년 간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 종사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3. “1주 소정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피보험자의 계약직 종사자 여부에 대해 “[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종사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 종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 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5. 보험료 부과부호는 해당자만 적습니다(사유란에는 대상 종사자 부호를 적습니다).
- 근로자의 보수: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제3쪽)
자격취득 부호 등
국민
연금
[자격취득 부호] 01. 18세 이상 당연취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라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ㆍ근로시간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3. 18세 미만 취득 09. 전입(사업장 통ㆍ폐합) 11. 대학 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14.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조 제4호라목에 따라 1개월 동안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15. 상실취소(착오나 사정변경으로 자격상실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특수직종 부호] 1. 광원 2. 부원
[직역연금 부호] 1.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2.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자
건강
보험
[자격취득 부호]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 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 신청 13. 기타
14.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30. 상실취소(착오나 사정변경으로 자격상실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보험료 감면 부호]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 군 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 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섬ㆍ벽지(사업장) 42. 섬ㆍ벽지(거주지) 81. 휴직
고용
보험
ㆍ
산재
보험
[직종 부호] 제4쪽의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25) 중 소분류(140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부호부과범위대상 종사자부호부과범위대상 종사자
산재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산재
보험
임금채권부담금실업
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산재
보험
임금채권부담금실업
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51OOxx09. 고용보험미가입 외국인근로자
10.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1. 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55xxOO0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적용자
07. 해외파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
52Oxxx03. 현장실습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
13. 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56xxOx16. 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54OxOO22. 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2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사람, 차상위계층, 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58OxxO21.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60OOxO27.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당연적용대상)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25) 중 소분류(140개) 직종현황(5쪽 중 4쪽)
0.경영ㆍ사무ㆍ금융ㆍ보험직2. 교육ㆍ법률ㆍ사회복지ㆍ경찰ㆍ소방직 및 군인52. 여행ㆍ숙박ㆍ오락 서비스직82. 금속ㆍ재료ㆍ설치ㆍ정비ㆍ생산직
(판금ㆍ단조ㆍ주조ㆍ용접ㆍ도장 등)
01.관리직(임원ㆍ부서장)21. 교육직521 여행 서비스원
522 항공기ㆍ선박ㆍ열차 객실승무원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821 금속관련 기계ㆍ설비 조작원
822 판금원 및 제관원
823 단조원 및 주조원
824 용접원 및 용접기 조작원
825 도장원 및 도금원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011 의회의원ㆍ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12 행정ㆍ경영ㆍ금융ㆍ보험 관리자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014 미용ㆍ여행ㆍ숙박ㆍ음식ㆍ경비ㆍ청소 관리자
015 영업ㆍ판매ㆍ운송 관리자
016 건설ㆍ채굴ㆍ제조ㆍ생산 관리자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212 학교 교사
213 유치원 교사
214 문리ㆍ기술ㆍ예능 강사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53. 음식 서비스직
531 주방장 및 조리사
532 식당 서비스원
83. 전기ㆍ전자 설치ㆍ정비ㆍ생산직
02. 경영ㆍ행정ㆍ사무직22. 법률직
54. 경호ㆍ경비직831 전기공
832 전기ㆍ전자 기기 설치ㆍ수리원
833 발전ㆍ배전 장치 조작원
834 전기ㆍ전자 설비 조작원
835 전기ㆍ전자 부품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36 전기ㆍ전자 부품ㆍ제품 조립원
021 정부행정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22 경영·인사 전문가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024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 전문가
025 정부행정 사무원
026 경영지원 사무원
027 회계·경리 사무원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 및 기타 사무원
221 법률 전문가
222 법률 사무원
541 경호ㆍ보안 종사자
542 경비원
55. 돌봄서비스직(간병ㆍ육아)
23. 사회복지ㆍ종교직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84. 정보통신 설치ㆍ정비직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232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841 정보통신기기 설치ㆍ수리원
842 방송ㆍ통신장비 설치ㆍ수리원
561 청소 종사자
562 세정원 및 방역원
563 가사 서비스원
564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03. 금융ㆍ보험직24. 경찰ㆍ소방ㆍ교도직
85. 화학ㆍ환경 설치ㆍ정비ㆍ생산직
031 금융ㆍ보험 전문가
032 금융ㆍ보험 사무원
033 금융ㆍ보험 영업원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6. 영업ㆍ판매ㆍ운전ㆍ운송직
851 석유ㆍ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852 고무ㆍ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25. 군인
61. 영업ㆍ판매직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250 군인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사
612 기술·해외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613 자동차 및 제품 영업원
614 텔레마케터
615 판매 종사자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86. 섬유ㆍ의복생산직
11. 인문ㆍ사회과학 연구직3. 보건ㆍ의료직
861 섬유 제조ㆍ가공 기계 조작원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864 제화원, 기타 섬유ㆍ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110 인문ㆍ사회과학 연구원30. 보건의료직
12. 자연ㆍ생명과학 연구직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302 수의사
303 약사 및 한약사
304 간호사
305 영양사
306 의료기사ㆍ치료사ㆍ재활사
307 보건ㆍ의료 종사자
62. 운전ㆍ운송직87. 식품가공ㆍ생산직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621 항공기ㆍ선박ㆍ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622 자동차 운전원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ㆍ호이스트ㆍ지게차)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871 제과·제빵원 및 떡 제조원
872 식품 가공 기능원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31 컴퓨터하드웨어ㆍ통신공학 기술자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134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및 정보보안 전문가
135 데이터 전문가
136 정보시스템 및 웹 운영자
137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88. 인쇄ㆍ목재ㆍ공예 및 기타설치ㆍ정비ㆍ생산직
4. 예술ㆍ디자인ㆍ방송ㆍ스포츠직
7. 건설ㆍ채굴직
881 인쇄기계ㆍ사진현상기 조작원
882 목재ㆍ펄프ㆍ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883 가구ㆍ목제품 제조ㆍ수리원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885 악기ㆍ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41. 예술ㆍ디자인ㆍ방송직
70. 건설ㆍ채굴직
411 작가ㆍ통번역가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413 학예사ㆍ사서ㆍ기록물관리사
414 창작ㆍ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415 디자이너
416 연극ㆍ영화ㆍ방송 전문가
417 문화ㆍ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701 건설구조 기능원
702 건축마감 기능원
703 배관공
704 건설ㆍ채굴 기계 운전원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706 건설ㆍ채굴 단순 종사자
14. 건설ㆍ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89. 제조 단순직
140 건축ㆍ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90 제조 단순 종사자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8. 설치ㆍ정비ㆍ생산직9. 농림어업직
42. 스포츠ㆍ레크리에이션직
151 기계ㆍ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2 금속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3 전기ㆍ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5 에너지ㆍ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8 소방ㆍ방재ㆍ산업안전ㆍ비파괴 기술자
159 제도사 및 기타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20 스포츠ㆍ레크리에이션 종사자
81. 기계 설치ㆍ정비ㆍ생산직90. 농림어업직
5. 미용ㆍ여행ㆍ숙박ㆍ음식ㆍ경비ㆍ청소직
811 기계장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812 운송장비 정비원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814 냉·난방 설비 조작원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작원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817 운송장비 조립원
901 작물재배 종사자
902 낙농ㆍ사육 종사자
903 임업 종사자
904 어업 종사자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51. 미용․예식 및 반려동물 서비스직
511 미용 서비스원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513 반려동물 서비스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제5쪽)
가입자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피부양자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ㆍ
국내거소신고번호)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ㆍ보훈보상대상자외국인
종별부호등록일 (YYYY.MM.DD)국적체류자격체류기간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1.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호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절차는 가까운 지사방문,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M건강보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합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예: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ㆍ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 증조부모 등)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에는 종별 부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종별 부호]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 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ㆍ요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19.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및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5.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서류 유무란에 “○”표시를 합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6: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