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3건 · 보관 52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내용 변경신고서, 자격상실 신고서,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세대 전체가 상실한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상실한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삭제 <2022. 6. 28.>삭제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11. 29.> | (앞쪽) | ||||||||||||||||
| 접수번호 |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 처리 기간 | |||||||||||||||
| 임의ㆍ임의계속가입자 ( | □내용변경신고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 )서 | 3일 | ||||||||||||||
| 가입자 | 주소 | 우편번호( - ) | 전화 번호 | 자택 | |||||||||||||
| 회사 | |||||||||||||||||
| 휴대전화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ㆍ국내거소신고번호) | 가입자 종별부호 | 변경내용 | ||||||||||||||
| 일자 | 부호 | 변경 전 | 변경 후 | ||||||||||||||
| - | |||||||||||||||||
| 「국민연금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의ㆍ임의계속가입자의 내용변경신고ㆍ기준소득월액변경신청을 합니다. | 수수료 | ||||||||||||||||
| 없음 | |||||||||||||||||
| 접수인 | . . . 신고(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 ○가입자종별 부호 : 1. 임의가입자 2. 임의계속가입자 ○내용변경 부호 : 1. 주민등록번호 2. 성명 3. 기준소득월액 5. 임의계속가입자의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 종사여부 9.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 10. 농어업인 해당여부 | |||||||||||||||||
| 210㎜× 297㎜[백상지 80g/㎡] | |||||||||||||||||
| (뒷쪽)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가입자 | 가입자 | 국민연금공단 | |||||||||||||||
| 변경신고 필요한 사항 | ▶ | 변경신고 | ▶ | 변경신고서 접수 | |||||||||||||
| ▼ | |||||||||||||||||
| 신고서 처리 | |||||||||||||||||
| ○확인통지서 수령ㆍ확인 ○가입자 개인별로 통지 | |||||||||||||||||
| 수령 | |||||||||||||||||
| ◀ | ◀ | ||||||||||||||||
| ▼ | |||||||||||||||||
| 자격변동확인 통지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1.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임의ㆍ임의계속가입자 내용변경신고"는 공단에 정당하게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예: 가입자 성명변경) 신고하는 것으로서 가입자 본인이 내용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3. "임의ㆍ임의계속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은 종사업종의 변경, 경영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감된 경우나 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실제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 공단에 신청하십시오.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를 내용을 적으십시오. 5. "가입자종별부호"란에는 가입자 본인이 해당하는 "가입자종별부호"를 적으십시오(서식 앞면 하단 참조). 6. "부호"란에는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변경부호"를 적으십시오(서식 앞면 하단 참조). 7. "변경 전"란에는 종전에 신고하였던 내용을 적고, "변경 후"란에는 종전에 신고한 후 현재 변경된 내용 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으십시오. 8.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즉시 정정신고하거나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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