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3건 · 보관 52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내용 변경신고서, 자격상실 신고서,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세대 전체가 상실한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상실한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삭제 <2022. 6. 28.>삭제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7. 9. 22.> | ||||||||||||||||||||||
| 국민연금 [ ]장애발생 [ ]사망 경위 신고서 | ||||||||||||||||||||||
| ※ 뒤 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즉시 | |||||||||||||||||||
|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번호(자택) | 휴대전화번호 | |||||||||||||||||||||
| 주소 | ||||||||||||||||||||||
| 진료기관 및 진료기간 | 진료기관 명칭 | 소재지 | 기간 | 진단명 | ||||||||||||||||||
| 초진: | ||||||||||||||||||||||
| 최종: | ||||||||||||||||||||||
| 장애발생 또는 사망 경위 | 질병, 부상의 경우 | 발생일 | 발생장소 | |||||||||||||||||||
| 사망의 경우 | 사망일시 | 사망장소 | ||||||||||||||||||||
| 사망의 원인인 질병, 부상 | 초진일 | |||||||||||||||||||||
| 경위: | ||||||||||||||||||||||
| 제3자 가해 | 가해자 (대표)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번호(자택) | 휴대전화번호 | |||||||||||||||||||||
| 주소 | ||||||||||||||||||||||
| 합의사항 | ||||||||||||||||||||||
| 신고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번호(자택) | 휴대전화번호 | 가입자(수급권자)와의 관계 | ||||||||||||||||||||
| 주소 |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
| 1.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기본사항은 모두 적으십시오. 2. "진료기관 및 진료기간"은 사실에 근거하여 순서대로 빠짐없이 적으시고,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는 다른 용지를 사용하여 적으십시오. 3. "장애발생 또는 사망경위"란 : 기재란 부족 시 다른 용지 사용 가능 - 장애발생(또는 사망) 경위는 육하원칙에 의해 빠짐없이 적으시고, "초진일"은 장애(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적으십시오(다만, 장애인이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장애인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제3자 가해"란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 가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가해자"란은 그 대표를 기재하되, 가해자의 인적사항이 등재된 명부를 첨부하십시오. - 가해자가 불명인 경우는 "가해자"란을 비워두되, "장애발생 또는 사망 경위"란에 그 사유를 상세하게 적으십시오. - "합의사항"란은 민ㆍ형사상 합의유무, 합의금액 및 수령여부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적되, 합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그 사유를 적으십시오.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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