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3건 · 보관 52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내용 변경신고서, 자격상실 신고서,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세대 전체가 상실한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상실한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삭제 <2022. 6. 28.>삭제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2.6.29> | |||||||||||||||||||||||||||
| 연금보험료 ([ ]분기납 [ ]선납) 신청서 | |||||||||||||||||||||||||||
|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부호 | ||||||||||||||||||||||||||
| 주소 우( - ) | |||||||||||||||||||||||||||
| 신청내역 | 분기납 희망기간 | 년 ([ ]1월, [ ]4월, [ ]7월, [ ]10월) 분부터 | |||||||||||||||||||||||||
| 년 ([ ]3월, [ ]6월, [ ]9월, [ ]12월) 분부터 | |||||||||||||||||||||||||||
| 선납 희망기간 | 개월 | ||||||||||||||||||||||||||
| 「국민연금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분기납(선납)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가입자) | (서명 또는 인) |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 |||||||||||||||||||||||||||
| 작성방법 | |||||||||||||||||||||||||||
|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란 및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 3. “분기납희망기간”란에는 분기납신청자만 분기납희망기간을 적으십시오. ※ 분기납은 「국민연금법」 제8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농어업인만 가능하며, 해당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선납 희망기간”란에는 선납신청자 중 50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이내, 그 외에는 1년 이내로 선납 희망기간을 적으십시오. ※ 연금보험료 선납 신청은 선납하려는 기간이 시작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5. 연금보험료 선납 신청 후 매월 납부되는 연금보험료는 해당 월 연금보험료가 되며, 선납에 따라 감액되는 이자는 해당연도의 1년 만기 이자율을 적용함에 따라 선납 신청기간과 실제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연금보험료 선납 신청 후 사업장가입자인 기간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사용자임에 따라 선납보험료 납부가 유예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제출 | ‣ | 접수 및 확인 | ‣ | 신청서 처리 | ‣ | 납입고지서 교부 | ‣ | 수 령 | |||||||||||||||||||
| 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청인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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