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3건 · 보관 52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내용 변경신고서, 자격상실 신고서,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세대 전체가 상실한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상실한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삭제 <2022. 6. 28.>삭제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 <개정 2026. 2. 13.> | ||||||||||||||||||
| 수급권자 내용변경 신고서 |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즉시 | |||||||||||||||
| 수급권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번호(자택) | 휴대전화번호 | |||||||||||||||||
| 주소 | ||||||||||||||||||
| 전자우편주소 | ||||||||||||||||||
| 급여종류 | [ ] 노령연금 [ ] 조기노령연금 [ ] 특례노령연금 [ ] 분할연금 [ ] 장애연금 [ ] 유족연금 [ ] 반환일시금 [ ] 사망일시금 | |||||||||||||||||
| 수급권자 내용변경 | 변경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 경 일 자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 내용변경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수급권자와의 관계 | 사유발생일 (YYYY.MM.DD) | 변 경 내 용 | |||||||||||||
| 대리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번호(자택) | 휴대전화번호 | 수급권자와의 관계 | ||||||||||||||||
| 주소 | ||||||||||||||||||
| 수급권자 확인 (인) | 기관장 확인 (인) |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사실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내용변경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ㆍ주소가 변경된 경우> ㆍ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ㆍ 주민등록표 등본 1부(공단에서 주소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ㆍ 제출서류 없음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변경된 경우> ㆍ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 태아의 출생, 사망, 이혼 또는 입양, 파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등재된 것을 말합니다) 1부 <수급권자가 국외체류 사유로 인하여 일정 범위의 친족인 대리인을 통하여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ㆍ 임의위임장 1부 ㆍ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직계비속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1부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
| 1.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수급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는 반드시 적어야 하며,“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에 적힌 주소를 적습니다. 전자우편주소(e-mail) 기재는 선택사항입니다. 3. “변경항목”란은 “수급권자”란의 항목 중 변경되는 항목(예: 성명, 주소)을 기재합니다. 4. “변경 전” 및 “변경 후”란은 변경 전후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5. “변경일자”란은 변경된 일자를 기재합니다. 6. “지급받으려는 금융기관(은행, 농협, 수협, 축협, 우체국 등)” 및 “계좌번호”는 입출금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기재해야 합니다. 7.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고, 수급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대리인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확인도 받아야 합니다. ※ “기관장 확인”란의 기관장은 재외공관장, 교도소장 등을 말합니다. | ||||||||||||||||||||||||||||||||||||||||||||||||||||||||||||||||
| 처리절차 | ||||||||||||||||||||||||||||||||||||||||||||||||||||||||||||||||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8: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