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3건 · 보관 52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내용 변경신고서, 자격상실 신고서,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세대 전체가 상실한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상실한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삭제 <2022. 6. 28.>삭제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6. 2. 13.> | |||||||||||||||
| 노령연금 [ ]지급연기 [ ]재지급 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수급권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번호(자택)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주소 | |||||||||||||||
| 급여액 결정 ㆍ변경내역 수신방법 | [ ] 문서 [ ] 전자우편 [ ]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 | ||||||||||||||
| (재지급신청 시)지급계좌 | 일반계좌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
| 전용계좌 (압류방지용)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
| ※ 전용계좌는 국민연금 급여 압류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에 별도로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월 급여액이 입금한도인 월 185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신청내역 | 연기비율 [ ] 전부 [ ] 90% [ ] 80% [ ] 70% [ ] 60% [ ] 50% | ||||||||||||||
| 지급연기 사유발생일: 년 월 일 | |||||||||||||||
| 재지급 사유발생일: 년 월 일 | |||||||||||||||
| 대리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 수급권자와의 관계 | ||||||||||||||
| 주소 | |||||||||||||||
| 수급권자 확인 (인) | 기관장 확인 (인) |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노령연금의 [ ]지급연기 [ ]재지급을(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 ☞ 뒤쪽에 신청인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신청인 첨부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 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 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할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
| 1.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2. 노령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 ]지급연기"에, 노령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 ]재지급"에 √표를 하고, 노령연금 지급의 연기와 재지급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 ]지급연기"와 "[ ]재지급"에 모두 √표를 합니다. 3. 수급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는 반드시 적어야 하며,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에 적힌 주소를 적습니다. 전자우편주소(e-mail) 기재는 선택사항입니다. 4.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란에는 신청인이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 ]에 “√”표시를 합니다. ※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1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이 경우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을 선택했으나 수신거부 등의 사유로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로 발송됩니다. 5. "지급계좌"란은 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작성하되,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여야 합니다. 6. "신청내역"란은 아래에 따라 작성하십시오. - 연기비율: 본인의 노령연금액 중 지급연기를 희망하는 금액의 비율에 √표를 합니다. - 지급연기 사유발생일: 노령연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부터 "지급을 청구하는 날(지급연기를 신청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희망하는 날을, 노령연금 수급 중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연기를 신청하는 날"을 적으십시오. - 재지급 사유발생일: "재지급을 신청하는 날"부터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경과일"까지의 기간 중 희망하는 날을 적으십시오. ※ 노령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하였으나 재지급 사유발생일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의 재지급 사유발생일은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경과일"이 됩니다. 7. 지급연기를 신청하면 재지급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노령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대신 재지급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원래의 노령연금액에 가산금이 더해진 금액이 지급됩니다. 한편, 지급연기에 따른 노령연금액의 가산은 유족연금액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8.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적고, 수급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대리인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확인도 받아야 합니다. ※ “기관장 확인”란의 기관장은 재외공관장, 교도소장 등을 말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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