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3건 · 보관 52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내용 변경신고서, 자격상실 신고서,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세대 전체가 상실한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상실한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삭제 <2022. 6. 28.>삭제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5. 6. 26.> | |||||||||||||||||||||||||||
| 연금보험료 [ ]납부 예외 신청서 [ ]납부 재개 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일 | ||||||||||||||||||||||||
| [ ] 지역가입자가 신청(신고) 하는 경우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 |||||||||||||||||||||||||
| 전화번호(자택) | (회사) | 휴대전화 | |||||||||||||||||||||||||
| 전자우편주소(e-mail) | |||||||||||||||||||||||||||
| *납부 예외 신청 시 작성 | *납부 재개 신고 시 작성 | ||||||||||||||||||||||||||
| 예외사유 부호 | 납부 예외일 | 납부 재개 예정일 | 납부 재개일 | 소득월액 | 재개월 납부희망여부 | 특수직종 부호 | |||||||||||||||||||||
| [ ]희망 [ ]미희망 | |||||||||||||||||||||||||||
| [ ]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 |||||||||||||||||||||||||||
|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 은행명 | 계좌번호 | |||||||||||||||||||||||||
| 예금주 성명 |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 가입자와의 관계 | |||||||||||||||||||||||||
| 이체희망일 [ ] 납기일 [ ] 납기전월 말일 | |||||||||||||||||||||||||||
| [ ]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신청(신고) 하는 경우 | 사업장 관리번호 | 사업장 명칭 | 전화번호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 *납부 예외 신청시 작성 | *납부 재개 신고시 작성 | 가입자 확인 | |||||||||||||||||||||||
| 예외사유 부호 | 납부 예외일 | 납부 재개 예정일 | 납부 재개일 | 소득월액 | 재개월 납부 희망여부 | 특수직종부호 | |||||||||||||||||||||
| [ ]희망 [ ]미희망 | (서명 또는 인) | ||||||||||||||||||||||||||
| [ ]희망 [ ]미희망 | (서명 또는 인) | ||||||||||||||||||||||||||
| [ ]희망 [ ]미희망 | (서명 또는 인) | ||||||||||||||||||||||||||
| [ ]희망 [ ]미희망 | (서명 또는 인) | ||||||||||||||||||||||||||
| [ ]희망 [ ]미희망 | (서명 또는 인) | ||||||||||||||||||||||||||
| [ ]희망 [ ]미희망 | (서명 또는 인) | ||||||||||||||||||||||||||
| 「국민연금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납부 재개)를 신청(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 귀하 | ||||||||||||||||||||||||||
| 지역가입자 예외사유 부호 | |||||||||||||||||||||||||||
| 1. 실직 2. 병역의무수행 3. 재학 4. 교정시설 수용 5.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 6. 1년 미만 행방불명 7. 3개월 이상 입원 8. 자연재해 등으로 보조 (지원)대상 9. 사업중단 10. 휴직(기타사유) 11. 재해ㆍ사고 등으로 기초생활곤란 12. 기타 | |||||||||||||||||||||||||||
| 사업장가입자 예외사유 부호 | |||||||||||||||||||||||||||
| 1. 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2. 병역의무수행 3. 재학 7. 3개월 이상 입원 11. 휴직(기타사유) 12. 무보수 대표이사 13. 무급 근로자 21. 산재요양 22.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자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첨부서류 | 진단서나 휴직발령서 사본 등 납부 예외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병역의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
| 1.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의 경우에는 “[ ]납부 예외신청서”란에, 납부 재개신고의 경우에는 “[ ]납부 재개신고서”란에 “√”표시를 하십시오. 2. “납부 재개 예정일”란에는 지역가입자는 납부 예외기간이 종료되는 일자를,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복직발령(예정)일자를 납부 예외 신청 시 적으십시오. <납부 예외 신청시> 3. “지역가입자 예외사유부호”란 또는 “사업장가입자 예외사유부호”란에는 각각 그 납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번호를 적으십시오. 4. “납부 예외일”란에는 납부예외사유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하게 된 날을 적으십시오. 5. 사업장가입자 예외사유 부호 중 “12. 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년 6월 6월까지 신청 가능하고, 2011년 6월 7일부터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상실사유에 해당합니다. <납부 재개 신고시> 6. “소득월액”란에는 납부 예외 신청사유가 소멸할 당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을 적으십시오. 7. 재개월의 납부희망여부는 재개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 8. “특수직종부호”란에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3조에 따른 광업 종사자 중 갱내근로자인 광원인 경우에는 “1”을,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는 “2”를 적으십시오. 9. “보험료자동이체신청”란은 지역가입자가 납부 재개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작성하여 주시고, 가입자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우체국, 농협ㆍ수협 등의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를 적되, 대신 납부할 경우에는 예금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으십시오. 10.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에 따른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부 재개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가능하며, 신청 후 지원요건을 별도로 확인하여 개별 통지해드립니다. 11.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즉시 정정신고 하거나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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