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3건 · 보관 52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내용 변경신고서, 자격상실 신고서,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세대 전체가 상실한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상실한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삭제 <2022. 6. 28.>삭제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개정 2024. 1. 23.> | ||||||||||||||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 ||||||||||||
| 전화번호(자택) | 휴대전화 | |||||||||||||
| 주소 우편번호( ) | ||||||||||||||
|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 ||||||||||||||
| 고지서 수령방법 * 중복선택 가능 | [ ] 우편고지 [ ] 전자우편(e-mail) / 전자우편주소: [ ]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 | |||||||||||||
| 자동이체 신청 [희망시 작성] | 은행명 | 계좌번호 | ||||||||||||
|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 재산 및 소득 확인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관련한 재산 또는 소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담당 직원 확인사항 | 1.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관련한 재산 또는 소득 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재산 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중 다목 및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 소득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1.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여 그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아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함으로써 연금수급권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하였다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신청자격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자에 한정되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으로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관련 문의: 고용보험 국번없이 ☎1350) 3. 신청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된 경우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은 날이 누적하여 30일이 될 때마다 연금보험료가 고지되며, 30일 미만인 경우 고지되지 않습니다. * 예) 구직급여를 8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수령한 경우, 8월은 구직급여 수급일이 30일이 되는 달로 연금보험료 고지대상이 되며, 9월은 구직급여 수급일이 30일을 넘지 아니하여 연금보험료 고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인정 여부 및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확인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6.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예금주는 신청인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
| 작성방법 | ||||||||||||||||||||
| 1. “고지서 수령방법”은 우편고지, 전자우편(e-mail),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 중 선택하여 작성하고, 우편고지와 전자우편(e-mail), 전자우편(e-mail)과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은 중복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이체 신청”은 연금보험료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및 확인 | ‣ | 신청서 처리 | ‣ | 인정여부 결과 통지 | ‣ | 수 령 | ||||||||||||
| 신청인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 신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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