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3건 · 보관 52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내용 변경신고서, 자격상실 신고서,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세대 전체가 상실한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상실한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삭제 <2022. 6. 28.>삭제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 11. 29.> | (앞쪽) | ||||||||||||||
| 자격확인청구서 | 처리 기간 | ||||||||||||||
| 14일 |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확인청구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 청구인의 현재자격 | ||||||||||||
|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 |||||||||||||||
| 주소 | 우편번호 ( ) | 전화 번호 | |||||||||||||
| 자격확인청구내역 | |||||||||||||||
| 자격확인청구사유 | □자격취득신고누락 □자격취득ㆍ상실기간 일부누락 □가입자 종류 변동 □기준소득월액 변동 | ||||||||||||||
| 근무 중인(하였던) 사업장 | 명칭 | 사용자성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
| 근무 및 신고 누락현황 | 근무기간 | 누락기간 | 누락사유 | ||||||||||||
| - | - | ||||||||||||||
| 기타참고사항 | |||||||||||||||
| 「국민연금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확인청구를 합니다. | 수수료 | ||||||||||||||
| 없음 | |||||||||||||||
| 접수인 | 청구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 31315-03411민 | 210㎜× 297㎜[백상지 80g/㎡] | ||||||||||||||
| 자격확인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뒤쪽) | ||||||||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 | 국민연금공단 | ||||||||
| 자격확인청구 | ▶ | 청구서접수 및 확인(또는 조사) (서류보완요구 또는 필요시 현지조사) | |||||||
| ▼ | |||||||||
| 자격확인통지서 수령 및 확인 | ◀ | 조사ㆍ확인결과통지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1. 이 청구서는 해당 청구인(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이 "자격확인청구사유와 관련하여 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이나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관할 공단 지사에 청구하십시오. 2. 자격확인청구사유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에 현재 근무 중일 경우에는 "□가입자"에,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가입자였던 자"란에 "∨"표를 하십시오. 3. "자격확인청구사유"란에는 취득신고 그 자체가 누락되었을 때에는 "□자격취득신고누락"에, 자격취득 또는 상실일자가 취득한 날이나 퇴직 등 상실한 날보다 더 빠르게 또는 더 늦게 신고된 경우에는 "□자격취득ㆍ상실기간 일부누락"에, 실제로는 지역가입자인데 임의가입자로 관리되는 등 가입자 종류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 종류변동"에, 기준소득월액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 변동"에 "∨"표를 하십시오. 4. 청구인이 자격확인청구사유와 관련하여 현재 사업장에 근무 중인 경우에는 그 사업장을,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퇴직사업장의 명칭, 사용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적으십시오. 5. "근무 및 신고누락현황"란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기간"과 근무기간 중 취득신고 등 "누락기간과 누락사유(사용자의 고의적인 신고기피 등)"를 적으십시오. 6. 해당 자격확인청구사유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자세히 적어 주십시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1: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