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3건 · 보관 52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내용 변경신고서, 자격상실 신고서,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세대 전체가 상실한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상실한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삭제 <2022. 6. 28.>삭제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 <개정 2022. 6. 28.> | |||||||||||||||||||||||||||||||
|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 |||||||||||||||||||||||||||||||
| ※ 아래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 ]사업장 | 명칭 | 사업장관리번호 | |||||||||||||||||||||||||||||
| [ ]가입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 |||||||||||||||||||||||||||||
| 전화번호 | 자택 또는 사업장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e-mail) | ||||||||||||||||||||||||||||
| 주 소 | |||||||||||||||||||||||||||||||
| 신청내용 | 분할납부 신청월 | 년 월분 | |||||||||||||||||||||||||||||
| 분할납부 개월 수 | 개월 | ||||||||||||||||||||||||||||||
| 「국민연금법」 제8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가입자) | (서명 또는 인) | ||||||||||||||||||||||||||||||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1. 신청자는 소급분 연금보험료 납부기한 3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자동이체자는 출금의뢰가능일(D-3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자에게 소급분 연금보험료 고지서를 10회 이내로 발송합니다. | |||||||||||||||||||||||||||||||
| 작성방법 | |||||||||||||||||||||||||||||||
| 1.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장"에, 그 외의 자는 "가입자"에 "[√]"표시를 하고 신청내용을 적으십시오. 2. 사업장의 경우에는 "명칭"란 및 "사업장관리번호"란을 적으십시오. 3. 가입자는 "성명"란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 4. "전화번호"란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으십시오. 5. "주소"란에는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장소와 우편번호를 적으십시오. 6. "분할납부 개월 수"란에는 분할납부 개월 수를 10개월 이내로 결정하여 적으십시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제출 | ‣ | 접수 및 확인 | ‣ | 신청서 처리 | ‣ | 고지서 발송 | ‣ | 수 령 | |||||||||||||||||||||||
| 신청인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청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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