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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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삭제 <2010.8.30>삭제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7. 4.> | |||||||||||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 ]인 정 [ ]변경인정 | 통지서 | |||||||||
| 훈 련 기 관 | 명 칭 | 대표자 성명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 인정훈련과정(변경) 내용 | |||||||||||
| 훈련 과정명 | 훈련 내용 | 훈련기간 (훈련시간) | 훈련방법 (훈련장소) | 훈련시설ㆍ 장비 | 훈련교사ㆍ 강사 | 인정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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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경 사 항 |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인정 [ ]변경인정)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 통지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8호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확인ㆍ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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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안내 | |||||||||||
|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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