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30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삭제 <2010.8.30>삭제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 6. 2.> | ||||||||||||
| 훈련기준 제안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안자가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제안자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
| ③ 기관 또는 단체명 | ④ 전화번호 | |||||||||||
| ⑤ 주소 | ||||||||||||
| ⑥ 신청직종 | ⑦ 직종코드 |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훈련기준의 ([ ]설정 [ ]변경)을 제안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 |||||||||||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의 사유서 2. 훈련기준안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1. 제안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③란을 적지 않습니다. 2. 제안자가 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①란 및 ②란에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각각 적습니다. 3. 훈련기준의 설정에 대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⑦란을 적지 않습니다.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제안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제안자 | 처리기관 | ||||||||||||||||||
| 한국산업인력공단 | 고용노동부장관 | ||||||||||||||||||
| ▶ | 접수 | ||||||||||||||||||
| 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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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 ① | ▶ | 접수 | 훈련기준의 설정(변경) 필요성 검토 | |||||||||||||||
| ② | ⑥ | ||||||||||||||||||
| ▼ | |||||||||||||||||||
| 1. 제안내용 확인 2. 검토의견서 작성 | ▼ | ||||||||||||||||||
| 훈련기준안의 타당성 검토 | |||||||||||||||||||
| ③ | ⑦ | ||||||||||||||||||
| ▼ | ▼ | ||||||||||||||||||
| 통보 | 결재 | 결재 | |||||||||||||||||
| ▲ | ▲ | ||||||||||||||||||
| ⑧ | ④ | ||||||||||||||||||
| ⑨ | |||||||||||||||||||
|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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