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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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삭제 <2010.8.30>삭제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5. 6. 2.> | ||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 포함)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제6조의3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위탁ㆍ인정제한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인정취소(6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다목 단서의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이 병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시정명령으로 감경할(법 제1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 있다. 나. 훈련과정 인정취소에도 불구하고 훈련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일까지 훈련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 다. 위탁․인정제한은 해당 훈련기관이 법 제16조ㆍ제19조ㆍ제24조에 따라 실시하는 모든 훈련과정에 대한 제한(이하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이라 한다)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개별기준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한 훈련과정이 속한 직종(「자격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말한다)의 훈련과정에 대해서만 위탁․인정제한 하도록 하는 경우(이하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이라 한다)에는 그렇지 않다. 라. 개별기준에 따른 인정취소 사유가 적발되어 그 인정취소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훈련기관에 대한 새로운 훈련과정 인정 및 위탁계약 체결을 유보할 수 있다. 마. 둘 이상의 위탁 및 인정제한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또는 위탁 및 인정제한 기간 중에 추가로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위탁 및 인정제한 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각 제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추가로 위탁 및 인정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제한 기간 기산점은 최초의 인정취소일로 한다. 바. 같은 훈련기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을 취소하고 6개월의 범위에서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을 할 수 있다. 사. 같은 훈련기관이 최근 1년 이내에 개별기준에 규정된 인정취소(1년간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이 병행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마지막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이 종료된 후 6개월의 범위에서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을 할 수 있다. 아. 같은 훈련기관이 최근 3년간 3회 이상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마지막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이 종료된 후 3년 동안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을 할 수 있다. 자.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의 훈련시설이 지부ㆍ분원 등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법 제16조에 따른 위탁계약, 법 제19조와 법 제24조에 따른 훈련과정의 인정 및 법 제53조에 따른 훈련기관 평가가 지부ㆍ분소ㆍ연수원 등의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부ㆍ분소ㆍ연수원 등의 단위별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조문 | 처분내용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9조제2항제1호 | 인정취소와 1년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 법 제19조제2항제2호 | |
| 1) 100만원 미만인 경우 | 인정취소 | |
| 2)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 인정취소와 3개월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 |
| 3)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인정취소와 6개월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 |
| 4)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인정취소와 1년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 |
| 5)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인정취소와 2년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 |
|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근로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 법 제19조제2항제3호 | |
| 1) 100만원 미만인 경우 | 인정취소 | |
| 2)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 인정취소와 3개월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 |
| 3)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인정취소와 6개월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 |
| 4)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인정취소와 1년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 |
| 5)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인정취소와 2년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 |
| 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근로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게 한 경우 | 법 제19조제2항제4호 | |
| 1) 100만원 미만인 경우 | 인정취소 | |
| 2)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 인정취소와 3개월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 |
| 3)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인정취소와 6개월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 |
| 4)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인정취소와 1년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 |
| 5)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인정취소와 2년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 |
|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 법 제19조제2항제5호 | |
| 1)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교사ㆍ강사, 훈련장소, 훈련시설ㆍ장비 등 훈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 | 인정취소와 1년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 |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를 하는 등 훈련기간ㆍ시간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 |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 | |
| 3) 훈련비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법 제17조 및 제18에 따라 지원 또는 융자를 받는 훈련생에 비해 타훈련생에게만 인정받은 훈련비보다 낮은 훈련비를 받은 경우 포함) |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 | |
| 4) 인정받은 내용과 다른 거짓이나 과대 광고로 훈련생을 모집한 경우 |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 | |
| 5) 그 밖에 법 제19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 시정명령 | |
| 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2항제6호 | 인정취소와 3개월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 |
| 사. 법 제10조의2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 제2항제7호 | 시정명령 |
| 아. 법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 법 제19조제2항제8호 | 인정취소와 3개월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 |
| 자. 법 제58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 법 제19조 제2항제9호 | 인정취소와 3개월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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