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30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삭제 <2010.8.30>삭제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6. 2.> | (앞쪽) | |||||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20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법인 | 명칭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 주소 |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설립발기인이 법인이면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를 적은 서류 2. 정관 3. 재산목록(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적은 서류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6.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 고용노동부장관 | |||||||||||||||
| 신청 | ▶ | 접수 (민원실ㆍ고용센터) | ▶ | 접수 | ||||||||||||
| ▼ | ||||||||||||||||
| ▼ | ||||||||||||||||
| 1. 신청내용 확인 2. 검토의견서 작성 (고용센터) | ||||||||||||||||
| 검토 | ||||||||||||||||
| ▼ | ▼ | |||||||||||||||
| 통지 | 결재 (청장ㆍ지청장ㆍ출장소장) | 결재 | ||||||||||||||
| ▲ | ▲ | |||||||||||||||
| 통지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7: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