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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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삭제 <2010.8.30>삭제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4.12.31.> | ||||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과정별 훈련시설·입학자격 등에 관한 기준(제18조제2항 관련) | ||||
| 구분 | 훈련시설 | 입학자격 | 훈련기간 | 교과편성기준 |
| 1. 양성훈련 | 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연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립한 대학 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훈련과정 설치·운영의 승인을 받은 훈련시설 |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 4년 | 「고등교육법」 제21조에 따라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 2. 향상훈련 | 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연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립한 대학 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향상훈련과정 설치·운영의 승인을 받은 훈련시설 | 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상위등급을 취득하려는 사람 | 1주 이상 | 훈련교사 1급과정과 2급과정으로 편성 |
| 3. 교직훈련 | 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연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립한 대학 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교직훈련과정 설치·운영의 승인을 받은 훈련시설 | 영 별표 2의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1주 이상 | 교양과 교직 영역으로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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