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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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삭제 <2010.8.30>삭제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2. 17.> | ||
| 제 호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변경지정)서 1. 시설의 명칭: 2. 소 재 지: 3.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명칭): 4.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 5. 지정일: (변경지정일: , 변경 사유: ) 6. 훈련방법: [ ] 집체훈련([ ] 실업자 등 [ ] 재직자 위탁 [ ]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의 소속 근로자 전용) [ ] 우편원격훈련 [ ] 인터넷원격훈련([ ] 자체 [ ] 위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변경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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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고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령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증서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반납해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1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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