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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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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1건 · 보관 3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 포함)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제6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제8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직무능력의 인정 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직무능력의 인정 취소 기준(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과정별 훈련시설ㆍ입학자격 등에 관한 기준(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과정의 시정명령 및 승인취소의 세부 기준(제1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지원ㆍ융자ㆍ수강 제한의 기간(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10.8.30>삭제
서식 제2호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 변경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 변경인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직무능력 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과 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과 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지정직업훈련시설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변경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지정직업훈련시설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훈련기준 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지원금 등 반환ㆍ추가징수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사전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행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사전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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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 <개정 2025. 6. 2.>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사전 통보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3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제목「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사실의 공표
2. 공표 대상자명칭대표자의 성명
주소
3. 공표 내용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기관의 명칭ㆍ주소,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는 해당 기관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법적 근거「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ㆍ제50조의3
5. 공표원인이 된
사실
ㅇ 공표 기준일( 년 월 일) 이전 3년 이내에 3천만원 이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3년 이내에 3회 이상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인정이 취소된 경우
행정처분부정수급액위반 행위처분일처분권자
6. 공표 예정일년 월 일
7. 공표 방법ㅇ 관보
ㅇ 고용노동부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
ㅇ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대학의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
8. 공표 기간1년
9. 소명 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귀하(귀 기관)께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공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명 기간까지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명 기간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항 및 제50조의3제4항에 따라 공표 사항을 관보 등에 게재하거나 게시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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