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30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삭제 <2010.8.30>삭제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 <개정 2025. 6. 2.> | ||||||||||||||
|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사전 통보서 |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3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
| 1. 제목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사실의 공표 | |||||||||||||
| 2. 공표 대상자 | 명칭 | 대표자의 성명 | ||||||||||||
| 주소 | ||||||||||||||
| 3. 공표 내용 |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기관의 명칭ㆍ주소,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는 해당 기관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4. 법적 근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ㆍ제50조의3 | |||||||||||||
| 5. 공표원인이 된 사실 | ㅇ 공표 기준일( 년 월 일) 이전 3년 이내에 3천만원 이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3년 이내에 3회 이상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인정이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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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공표 예정일 | 년 월 일 | |||||||||||||
| 7. 공표 방법 | ㅇ 관보 ㅇ 고용노동부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 ㅇ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대학의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 | |||||||||||||
| 8. 공표 기간 | 1년 | |||||||||||||
| 9. 소명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귀하(귀 기관)께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공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명 기간까지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명 기간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항 및 제50조의3제4항에 따라 공표 사항을 관보 등에 게재하거나 게시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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